지난 3년 정권이 만들어 낸 "게으른 행정이 만든 신뢰의 붕괴
- 등록일 2025.06.2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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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조경수
"게으른 행정이 만든 신뢰의 붕괴
– 광주 남구청 실태가 던지는 경고"
글: kg뉴스코리아 조경수 현장 취재기자
대한민국 공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본질적 사명 위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례는 이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 및 전남 일대 지방자치단체를 취재해오며, 반복되는 공직기강 해이와 무성의한 민원 응대, 무책임한 당직근무 실태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당직근무의 민낯: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민원 회피
광주 남구청 일부 당직공무원은 민원전화에 무응답하거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반복된 단어를 이유로 전화를 끊거나, 친절이 결여된 고압적 언행으로 민원인을 조롱했다. 민원 내용을 듣는 대신 "두 번 반복하셨으니 끊겠습니다"라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다. 야간 당직실은 스마트폰과 TV 시청, 잡담 등으로 채워졌고, 협소한 공간에서 남녀 혼숙 당직근무가 이뤄지며 인권침해 소지마저 안고 있었다.
직무유기와 복무 위반, 그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공정한 응대 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3조: 당직근무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는 안 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반복적인 민원전가, 근무환경 인권침해 가능성
당직근무 전 기본 교육도 없이 각 실과소에서 바로 근무에 투입되는 구조는 제도상 명백한 하자다. 근무자의 책임자가 교대사항, 민원 대응 방법, 비상 연락 체계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근무를 방치하는 것은 복무기강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
실효성 잃은 예산, 무너진 행정 신뢰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6만 원 상당의 수당은 실질적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 청사 방호는커녕, 당직실이 5층 구석에 위치한 탓에 외부 침입에도 무방비 상태였고, 야간에도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다. 이는 예산 낭비이자 행정 안전의 붕괴다.
감사 결과가 말해주는 구조적 병폐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2023년·2025년 두 차례 감사에서는 남구청의 복무기강 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출퇴근 기록 누락 9천여 건, 병가 진단서 미제출, 무단연가 보상비 수령, 가축분뇨 고발 취소, 불투명한 예산 집행, 부실한 관리감독이 줄줄이 적발되었다.
언론 유착, 유사기자 문제도 병존
정상적인 언론 비판이 막힌 곳에서는 무비판적 보도가 고착화된다. 일부 언론이 특정 공무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거나, 출입기자 자격조차 불분명한 인물이 기자를 자처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비판 취재를 시도한 기자를 음해하거나, 기사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협박성 기고'를 행하는 건 언론의 책임방기다.
공직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AI 민원·당직 시스템 전국 확대 도입
공직자 채용 시 사고력·인성 중심 논술형 전환
출입기자 등록기준 강화 및 공직자-언론 유착 차단 조례 신설
무성실 공직자 계약직 전환 등 능력중심 인사원칙 도입
공직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체계적 재정비
게으른 공직은 국민의 고통을 두 배로 만든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은 무능한 행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신분이 특권으로 왜곡되고, 권력이 아닌 봉사의 자리가 오염되었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21대 새 정부는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 지금 이 경종을 듣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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