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과 불친절의 온상, 광주 서구청 6급 이하 공직자들의 민낯]
- 등록일 2025.06.25 06:10
- 조회수 65
- 등록자 조경수
[무사안일과 불친절의 온상, 광주 서구청 6급 이하 공직자들의 민낯]
광주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드러난 복지부동, 불친절, 그리고 청탁 비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청탁을 받고 무더기로 면제해준 사건이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구청에서 4,169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6급 이하 공무원 28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견책, 불문경고, 심지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도 불친절과 무성의한 태도가 반복되자, 서구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민원 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 차원을 넘어, 기본적인 공직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방증한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복(公僕)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망각한 채,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은 귀찮다”, “전화는 받기 싫다”는 식의 태도는 결국 시민의 분노와 행정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복지부동과 불친절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다. 광주 서구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조직 쇄신과 공직자 교육 강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구청은 시민의 외면 속에 행정의 존재 이유마저 잃게 될 것이다.( 건설과 7급 여직원 자전거도로 데크 인사사고 수수방관, 건축과 7급 여직원,서구청 상무2동 지구 상가 건축공사 관련 민원(어린이 사고)관련 대충 민원관리 고발)
- 최종업데이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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