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와 경영학을 배우고 주택관리 법 과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에 들어가 서 공부를 한 보람이 있네요
- 등록일 2020.07.05 16:17
- 조회수 137
- 등록자 임경숙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대위들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공동주택 사단법인에서 소장 관리과장 자격증을 준것이 큰 효력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태것 관리주체에서 법령을 법제처에 들어가서 공동주택 관리법 책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동주택 법을 만드는분보다
더 잘 알고있다고 우기고 있고 입대위 편에서 입장을 들어준것이 관리주체에서 우기고 있는것은 내가 법제처에서 놓친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관리주체 상대로 알아갈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서 운영방침을 지시를 했다고 해서 현 소장님이 광주에서 관리규약을 입주민
한태 상위법에 다 있다고 하면서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을 설명을 넣고 싶다고 해도 막무가네 본인들 말이 맞다고 하는군요
협회에서 자격증 준것이 국가 자격증도 아닌데 관례가 이상하게 되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신문고로 질의를 한것이고 부당하게 공무원 이 입대위 편을 든 사람이 있어서 신문고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우미린 아파트 총 부녀회장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인데 아는 지인한태 총부녀회장 열락처 알려주지 마라고 한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녀회장 대표를 할까 했습니다 아파트 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들 용역회사 직원 휴게소 에어컨 냉장고 화장실 지하실에 나둔것을 앞으로 지상으로 의무적으로 경비실 관리실 미화원 휴계소에 난방과 에어컨 쉴수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1시간 시간도 의무적으로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앞으로 갑질을 한것은 경비원들 점심시간 저녁시간
식사시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쉬지못하게 하면 갑질로 봅니다 그시간은 피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인권모독 보호법 을 관철 시키게 되면 법이 강화가 될것입니다 면단위 부녀회장이나 공동주택 부녀회장들은 난 남일에 나서기 싫어해 얌전히 있을때 주민들은 부녀회장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못 받아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우미린 아파트 총 부녀회장님은 사적감정 떠나서 주민 동원을 받아야 하는데 입대위 혼자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107동 키로티 공간에 우미린건설에서 꽁짜로 짓어주기로 했습니다 동의를 왜 받으려고 하냐면 107동 입주민들 전원에게
미화원 휴게소가 개인 소유의 지분이 생기게 됩니다 107동 주민들 이 동의를 해주면 취득세 한사람앞에 10000원도 안내고
29평중 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짓을공간이 없어서 107동 키로티에 짓지 않으면 우미린 입주민 전체에 과태료가 물리게 될것입니다 행정일처리는 봉사로 나 혼자 하께요 나주시청 건축 허가과나 등기소에 심부름 그 나머지는 입대위와 부녀회장 과 107동 부녀회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좋은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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