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담당 선생님 300명 동의서 오늘부터 받으러 다닐것입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 등록일 2020.07.11 11:52
- 조회수 105
- 등록자 임경숙
제목나주시청 공동주택 담당자 선생님 두분 소극적 행정을 할 뿐더러 입대위 회장이 갑질과 독재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내용공동주택 담당 선생님 나주시청으로 이관을 하지 말고 이제 부터는 국토 해양부 공동 주택 법을 다루는 데서 중간에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우미린 아파트 공동시설(수영장) 외부인 개방 (초등학생 생존수영 ) 과 관련하여 공동 주택의 주민 공동 시설은 해 당 공동 주택 거주자만 이용
하도록 제한을 하였으나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도는 등 주민 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 함을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2017년 1월 10일 개정(신설)되어 임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 비율. 이용자 범위를 규정)에 의 따라 입주자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엣 인근 공동 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6조 의 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 공동 시설 이용의 허용)
이렇게 공문을 보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나주시청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때 우미린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민들 만 사용한것이라서
개인것이라고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아파트 1078세대 에서 40명을 이용을 하는 입주민들이 생존수영 반대를 한것은 위험한것도 있지만
오로지 입주민들만 사용하고 이용자 40명이 현제 10명 미만은 비영리 로 운영을 하면서 월급은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영장 휄스장을
이용 한만큼 외부인은 입장하는것 막았는데 공동 주택 담당 부서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생활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나주시에 기부를 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것은 몰라도 입주민들이 외부인은 거부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법령에 시행을 한다고 턱하고 공문을 보내다니
이 남에 재산에 인근주민들도 이용을 할수 있다는 법령 시행을 만들었다는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뒷 안맞는 법령을 만들어서
입주민들 불편사항에 또 마찰이 시작하게 만든 장본 부서가 공동주택 담당 부서입니다 제발 탁상행정들 하지 마세요
나주시청 공동 주택 담당 들도 문제가 많은데 국토부 공동주택 담당 부서는 입주민들 재산에 월권 행정 시행령을 만들었던것 우미린 아파트
개인 아파트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법령을 시행을 했는지 요 당장 이 남의 재산에 숫가락 얹진 행정 법령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입대위들 만 보호를 해줘서 독재를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나주시청 공동 주택 담당 부서와 국토부 공동주택 담당 부서들 때문에
입주민들과 입대위들이 으르렁 거리고 입대위 독재는 날로 심해서 입주민들이랑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인재산에 월권행위 했던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온것 다 싫어 하므로 2017년 언제 법령을 시행을 한것
다시 철회 해야 합니다 관철 될때까지 나주시랑 국토부에 항의를 할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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