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 선생님들 내가 민원을 넣을때 여러분들 처럼 간댕이가 부은 선생님은 두번째 입니다 축산과 박 땡땡이 과장 아저씨 보고 질렸는데 또 본인들이 할일을 제대로 조사해보지 도 않고 입주민들 강감사가 갑질한것 너무한다고 말을 했고 내가 직접 당해 봤고 증거를 대도 지자체로 위임을 국토교통부에서 줬고 답변이 갑질이 맞는데 본인들이 힘들다고 민원넣을때는 공동주택 선생님들이 말을 안들어서 넣은것인데
- 등록일 2020.08.09 07:12
- 조회수 194
- 등록자 임경숙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제목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빛로 우미린 아파트 입대위 강감사 갑질한것을 눈감아준것이 잘못 된것입니다 나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 박주무관 정주무관내용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6-0003749
접수일
2020-06-15 08:55:45
담당자(연락처)
김보희(044-201-3371)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0-06-30 19:02:4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제안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 등 용역회사 직원에 대해 부당 해고 및 부당간섭을 못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요청
ㅇ 공동주택의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
3. 검토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044-202-76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1.7.)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사진첨부 한것처럼 이득재 전 관리과장이 소방안전 관리 자격증 있고 전기 관리안전 자격증 행정일 주민들과 하자건으로 마찰이 있을때
일처리를 중흥 건설과 직접해결 해주신분을 강 감사가 이연승이 주임을 시켜서 동영상을 찍어서 강감사한태 보고를 했답니다
전기 와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서 분전함 1,5평 입대위 회장 라인에 중흥건설 회사에서 2018년도 3월달에 2년 하자 지났다고 파티션 접은의자 를 바로 철수를 해야지 분전함실에 다가 나둔것을 재활용 하려고 이연승 주임 김상석 주임 이랑 함께 관리과장 자동차에 어차피 필요해서 실어간 장면이 시시티브이를 보고 촬영을 한것을 이연승 주임이 보낸것을 7명 입대위들이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절도죄로 긴급회의 를 해놓고 이연승이를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연승 주임이 강감사가 시키는데로 했는데 본인을 보호해주라고 하니 강감사가 입대위들 한태 보호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한후 능력있는 전기관리 안전 과 소방안전을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을듣지 않고
이연승 주임이 강감사 빽을 믿고 이득재 관리과장한태 대드니까 일을 손에다가 쥐어주고 두번일을 하게 만드니까 용역본사에
업무가 방해를 하니 힘들다고 보고를 하니까 공문으로 용역회사에 입대위 감사가 강감사가 해임을 요청을 했고 4월달에 업무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입대위들 갑질에 입대위들 눈밖에 나지 않을려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우린 파리목숨이라고 한것을 보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하자건 작은 도서관 봉사로 문열고 닫고 해준것 하지않고 전임 회장이 독재를 하고 돈 된것을 하듯이 못된것만 배워서
보조금 500만원 없애주라고 나주시청에 요구한다고 했던니 여러명이 있을때는 나한태 공격을 못하더닌 나 혼자서 안건과 보조금
받을려고 하지 말고 하자건 소송으로 가야지 왜 2년 하자때도 감사로 있을때도 전임 입대위 회장이 하듯이 직접 나보고 하자건
우미건설에 하라고 하던니 이제는 하자건이 끝났다고 하고 날 8월 5일날 때리려고 한것과 7명 이 떠거지로 나한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도 언제 까지란 말도 없고 왜 도장만 찍어주면 하자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안하냐고 물으니까 우미건설에서 도장찍는 순간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누수 타이루 금 간것과 뜬것 벽 금간것 건물 하자인데 서둘르지 않고
강감사는 본인이 회장인것 처럼 회장을 견제를 하지를 않고 갑질을 해 놓고 갑질이라고 볼수 없다는 박병철 주무관 정소안 주무관
이 편을 들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것입니다 강감사는 이번에 중요하고 능력있는 전기관리과장을 해임한것은 월권한것 맞는데 어떻게 내부적 갈등이라고 할수 있나요
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7-0432123
접수일
2020-07-15 15:08:16
담당자(연락처)
박병철 (061-339-7253)
처리예정일
2020-07-2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7-17 18:20:10
처리결과
(답변내용)
○ 민원요지
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 부당한 인사조치의 갑질 건에 대한 처분 요구
나. 수영장 외부인 개방 반대.
다. 5년차 하자 진행 겨울 전 진행토록 요청.
라. 선거관리위원장 파면요구(자기를 무시하고 무능력함).
마. 입출고 장부 열람요구.
바. 관리규약 개정건 반대 및 규약 수정 요구.
사. 근로자(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요구.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나와 생각이 다른 다수인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동 공간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동법과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 단지별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규정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을 협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관한 사항은 확인결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간 업무 고충에 의한 내부 감정싸움에 기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의한 업무의 부당 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나는 내가 직접 나주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거부요청해서 부결되었고
가 다 라 마 바 사 조항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갑질로 볼수 없다고 한것은 철저히 조사한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리 위원장이랑 입대위 감사랑 회장이랑 한통속이라고 입주민들이 동의서 받으러 다닐때 말하더군요
강감사 를 벌을 줘야 합니다 갑질 한것 맞고요첨부 파일20200514_183609_4_LI (5).jpg
20200510_070430_3_LI.jpg
20200712_173115.jpg (1).zip
20200712_172808.jpg
20200712_172944.jpg.zip
피민원인명박병철주무관정소안주무관피민원인 근무처명나주시청 건축과 공동 주택 담당부서피민원인 주소나주시청피민원인 연락처0613397792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