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93조 입니다 이것은 확실이 갑질입니다 절도죄로 누명씌워서 해임시킨것 맞네요 감사요청을 한다고 동의서 받을때 동호수와 이름 싸인만 받으라고 하더니 똥개 훌련시켰어요
- 등록일 2020.08.09 07:47
- 조회수 153
- 등록자 임경숙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박 주무관님 정 주무관님 정신차리세요
입대위 회장이 랑 강감사 박 동대표 110동 그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 임원들이 말을 자주 바꾸고
내가 정밀 회계 감사 요청했을때 박 주무관 정 주무관은 10분의 3 팀장은 동호수 이름 싸인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350명 싸인을 동호수와 이름 서명 한것 다시 받고 다니는데 그 분들 찾아다닌것도 두번일을 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난 우미린 아파트 입대위들이 왜 나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 핑계를 댄가 싶었는데 편을 들어준것 확실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 주무관 금요일날 항의를 했던니 확실한 증거를 대고 했지만 입대위 회장 과 동대표들 말만 듣고 제대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왜 준공검사를 해 줬을때 감리단 에서 준 서류만 보고 싸인을 해준 댓가가 입주민들한태 피해를 주었고 입대위들 편을 들다보니까
독재를 한것입니다 전 관리과장이 이렇게 억울해서 힘들어 하는데 나보고 문제를 이르킨 사람이 이 전임관리과장이라고 입대위 편 들어놓고 감사실에 시청을 그만 두겠다고 한것을 보면서 기회를 주었던니 공평하게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입대위 감사편을 들고
나주투데이 에 임 모씨 가 나입니다 갑질한것 구분도 못하신가요 국토 교통부에서는 확실이 갑질이고 해임한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입대위들 보호를 해준가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세요 입주민들이 유능한 분을 해임해 버리고
관리실에서 하자건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입대위 회장 은 관리실 회의실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소송으로 가자고 건의를 했던니
소송을 할려고 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대위 편을 들고 있는 회장을 두 감사가 한편이 되어서 날 공격을 했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들 간섭한다고 간섭이 아니라 입주자 이기때문에 알권리와 하자건 서둘려 주라고 건물 하자라고
본인들것은 우미건설측에서 하자건을 마무리 해 주어서 서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한태도 내것 누수건을 해결해 줄태니까 비밀로 하라고 한것 그 고통을 아는데 내가 거절하고 총댓를 매고 알렸던니
카페 차단 112동 동대표 전화 문자 톡 차단 하고 강감사 날 고소를 하겠다고 적반 하자로 나온것은 정 주무관 박주무관이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분양해서 입주할때 하자처리가 무능력한 입대위들 때문에 관리실 직원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도 불구경 하고 있는 회장 부터 강감사는 10만원 받을려고 온 사람처럼 보이고 쓰잘데 없는 감사만 하고 있고
회장한태 견제를 해야 하는데 범벅을 하고 있고 무인 카페로 하자고 해놓고 부녀회에 장사를 하게 한다고 여름장사가 잘되면 뭐하냐고 입주민들한태 골고루 복지혜택을 준것이 아니라 본인들 주머니로 꿀꺽 했는지 아니면 왜 적자가 났는지 그걸 밝히고 보니 흑자 인데도 14000에서 1000원을 올리지 마라고 해도 강행을 하는 회장 감사 회장은 나중에 끓어 내리겠지만 강감사는 해임건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사람을 갑질이라고 볼수 없다니요
내부 갈등이 아니고 해임한것 맞습니다 강감사 벌 주세요 1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아파트 가서라도 두번 다시는 운영진을 못하게 해야 함에서 100만원 벌금을 맞아야 합니다 1000만원인데 많이 봐줬네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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