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하는 공무원들 보세요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고층부 7층 ☎ 062-975-2100 앞으로 소극적 행정하면 이곳에 전화를 해 봐야겠네요
- 등록일 2020.08.10 07:27
- 조회수 161
- 등록자 임경숙
ㅣ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직에 처음 임용될 때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문입니다.
선서를 하는 순간, 누구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심을 지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공무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뇌물 수수등 금품비위로 공무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010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11
청년 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공직을 직업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무원이 공직을 선택
하게 된 이유 역시 ‘신분보장’(31.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된 경제
생활’(19.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무원의 본분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국민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하여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33.6%)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의 출발점은 바로 공무원
이 청렴성을 갖추고 국민으로 부터 존중받는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출처 : 인사혁신처 여론조사(일반국민 500명),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2014.12월
신분보장이 잘되어 있어서
31.3%
안정된 경제생활
19.6%
봉사하는 업무
18.6%
부모 또는 친지의 권유
11.2%
차별없는 인사제도
5.7%
권한과 영향력
1.6%
사회적평가와 인식이 좋아서
8.3%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향상 7%
기타 0.8%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
33.6%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타파
25.6%
일하는 만큼 보상
받는 시스템 확립
18.2%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향상
14.2%
안정된
신분보장이 경제생활?
잘되어 있어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을 선택한 이유는?
012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13
공직가치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판단기준이자,
공직을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 제7조를 토대로 삼아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세 가지 관점
에서 공직가치를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1,000명과 공무원 4,085명을 대상으로 ‘공직가치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공직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 현재 필요한 공직가치로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성을, 미래
에 요구되는 가치로는 청렴성 외에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꼽았습니다.
공직관
윤리관
국 민
공무원
국 민
공무원
국 민
공무원
국가관
(단위 : %)
사명감
77.6
사명감
82.1
책임성
76.9
청렴성
89.1
책임성
79.3
청렴성
92.3
다양성
56.5
투명성
65.1
청렴성
60.3
다양성
58.1
공정성
65.3
청렴성
65.5
윤리관
공무원이
윤리적 덕목으로써 갖춰야 할
공직가치
공직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
국가관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지향해야 할
공직가치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014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15
인사혁신처는 앞서 조사한 국민·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간담회,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
성) 별로 핵심 공직가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 像이란
핵심 공직가치를 내재화하여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이러한 유형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이러한 유형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비록 법적 책임은 가볍다 하더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
2장 ㅣ 소극행정을 넘어 적극행정으로
국가
정부
공무원상
공직가치
국 가
정 부
공무원상
공직가치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공직가치가
바로 선 참 공무원
국가관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016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17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 밖의 개별법령에는 공무원이 지켜
야 할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선서나 공무원윤리헌장 등에서 제시되
고 있는 공무원의 가치 규범 역시 업무 처리의 준거 기준으로서 이를 따르지 아
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극행정에 해당됩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협의의 소극행정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광의의
소극행정은 행정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당
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업무를 제 때 수행하지 않을 때 국민의
불편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에 젖어 국민의 요
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 중심으로만 행정을 바라보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감사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 2015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즉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
하지 않고 현실만을 모면
하자는 무사안일한 행태
적당 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탁상 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업무 해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의 유형
018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19
이러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성과평가·인사 제도, 잦은
순환보직,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소극행정의 원인과 극복방안은 무엇일까요?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일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특별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①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18.7%
②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 및 안정주의 조직 문화 13.5%
③ 사후적 처벌 및 실적 위주의 감사 13.0%
④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 업무처리 곤란 11.4%
⑤ 형식적 성과평가 등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족 10.9%
⑥ 적극행정에 대한 관리자 관심 부족 9.8%
⑦ 적극행정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7.2%
⑧ 기타 15.5%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및 동기 부족, 보수적인
인사 제도, 경직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
①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교육 강화 18.0%
②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 17.1%
③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6.6%
④ 인력·예산 확보 및 업무 전문성 강화 11.8%
⑤ 적발에서 예방으로 감사방향 전환 9.5%
⑥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관리자 관심 제고 9.0%
⑦ 불필요한 규제 개선 7.6%
⑧ 기타 10.4%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바꾸는 종합 처방이 필요
소극행정의 원인
소극행정의 극복방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출처 : 인사혁신처(5급 승진자과정 공무원 712명), 「소극행정의 원인과 극복방안」, 2015
020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21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해
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하지 못한 과실로 담당 공
무원이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
리하는데 주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를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원법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 관련 규정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
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감경 관련 규정
022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23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처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내용을 법령 상
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여 징계를 면책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 성적
(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의 해당 여부
(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신속한 규제
민원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여부를 말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확 인 서
*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 서식)
참고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서도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불편 유
발관행 특별점검」, 「소극적 업무처
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감
사원, 2014),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행정자치부,
2014) 등을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감사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 2015
2010년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2012년
•민원유발 원인 및 처리 실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
업무처리 실태
2013년
•주요 민생분야 민원업무 처리 실태
•하반기 민원 정보사항 점검
2014년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 외에도 감사원에서는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772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 ☎ 051-460-5501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고층부 7층 ☎ 062-975-2100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 ☎ 042-481-6712
수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 031-259-6580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대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 053-260-4300
감사원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188
소극행정 신고센터
024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Part1.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되기 025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은 6
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
원도 적극 행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합니다.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이
가능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부여 등 다양한 인사 상 우
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예산 절감, 경제활력 제
고 등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공무원이 자
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아낌없이 칭찬하겠습니다.
국민 편익 증대
예산 절감
경제활력 제고 일하는 기쁨이
이런거였군!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그릇된 인식을 깨고 일 안하는 사람이 벌 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
이래서 전라남도 도청과 인사 혁신처에 소극적 행정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 상을 주지마라고 했네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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