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아파트 를 건립을 하겠끔 허가를 해 주었나요 ?
- 등록일 2020.09.18 03:16
- 조회수 134
- 등록자 임경숙
아파트가 도로에 너무 인접해 2순환도로를 덮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조건으로 허가가 나 최근 마무리됐다.
문제는 58억원을 들여 방음터널 등을 설치했음에도 일부 동(棟)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데 있다.
최종 준공을 앞두고 업체 측과 시가 의뢰한 2곳 기관이 측정한 결과 최소 6세대가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초과했다.
광주시는 10개동 중 기준치를 초과한 1개동을 정식 준공검사 대신 가사용 승인을 하고 일단 입주를 허용했다.
광주시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지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검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준공 검사가 미뤄지면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남발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2순환도로에 건설된 방음터널은 12곳에 길이만 2천318m에 달한다.
도심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장점 등으로 아파트 건립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구간은 업체 측이 건설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가 도로와 인접한 구간(290m)만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이러다 보니 인접한 서광주역 교량과 130m가량이 비게 돼 공명현상으로 소음 저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방음터널 기준치 초과라는 사태를 빚었다"며 "소음피해에 대해 이리저리 떠넘기는 시청과 서구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출입구는 조용하니 별로 시끄러운줄 모릅니다
2017년도에 1기 2기 우미린 동대표들 방음 터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싫다고 했고 방음벽했다고 혼자서 하라고
동대표들은 그것 나서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토 1호선이라고 우기고 광주 도시공사라고 책임을 떠 넘기던니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동대표들한태 나서라고 하는데 우미린 아파트 하자건 때문에 우미건설과 다퉈야하는데
질서없이 행정을 하려는것 잘못된 것입니다 박 주무관님 환경과 소음 체크를 해서 지금 방음벽으로는 더이상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협의를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알아봐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속도를 감속을 못합니다
주거지역은 60에서 70인데 이 속도도 시끄럽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방음터널로 가야 한것이 맞습니다
서광주는 거리가 길어서 50억이 넘지만 나주시 우미린 아파트 옆 국도 1호선은 그 절반도 안들어갈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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