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 교통부에서 답변입니다 김경률 아저씨 방해 그만 하시죠 광주출신 나주시 재산입니다 나주시민들이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요
- 등록일 2020.09.23 22:57
- 조회수 172
- 등록자 임경숙
2020-09-16 16:42: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신청번호: 1AA-2009-0312358
2. 민원내용: 국도1호선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도1호선 나주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민원이 우리 사무소로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도로는 국도1호선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24일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준공하였고, 우미린아파트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다. 동 구간은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방음대책 수립 등을 해야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대진,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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