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 등록일 2020.09.27 20:23
- 조회수 165
- 등록자 임경숙
소유권과 관련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동의 및 하자보수 등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은 거주와 관련없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 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도 해당 시·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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