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 등록일 2020.10.24 00:17
- 조회수 104
- 등록자 임경숙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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