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공무원 들중 소극행정 유형
- 등록일 2020.10.24 03:15
- 조회수 174
- 등록자 임경숙
소극행정 유형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책임회피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테스트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소음체크 67데시빌 에서70데시빌 광주 도로관리소에서 내가 제안을 한것때문에 본청에 의뢰해서 서울에서 연구원 전문가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해 준것입니다
또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소음 환경 영향평가 해 달라고 사진 처럼 양 이틀 했는데 아마 밤에도 58데시빌 넘을 것입니다 비용이 600만원이 넘은 금액을 국토 교통부에서 서로 탁구공 처럼 떠 넘기는 소극적 행정 한것 판결을 하고자
조만간 조치를 나주시에 해야될것입니다
우미린 아파트 106동 옥상 16층 에서
감속 카메라는 무형지물입니다 90 이하로속도는 줄일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방음벽 광주도시공사에서 설치해준것 무형지물입니다
나주시청 소음책정한것은 50데시빌에서 60 데시빌 주택용 소음채크용이라 섬세한것은 오류를 뜬다고 하더군요 연구원님이 그리고 국토교통부 것이랑 비교하면 아주 작은 채크용이라고 하더군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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