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린 아파트 옆 자동차 전용도로 방음 터널 주간에 69데시빌 넘었어요건축과랑 건설과에서 하루빨리 나주시청 건설과 도로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 등록일 2020.11.18 05:30
- 조회수 232
- 등록자 임경숙
우미린 아파트 옆 자동차 전용도로 방음 터널 지붕을 씌워 주세요
국토 교통부에서 연구원이 양 이틀 우미린 아파트 자동차 전용도로 옆
106동 옥상에서 소음 채크를 했던니 야간에는 60이 넘었고
주관에는 69데시빌에서 70데시빌이 넘었습니다 국민 권익에서도 말씀하셨고
환경부에서도 주관에 69데시빌이 넘으면 나주시청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올래 우미건설회사에서 하게 나주시청에서 인허가 내줄때 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토지 조성할때 주택도 안짓은 상태에서 주택소음 영향 평가 소음 채크를 그때는 도로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한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기는데 임시도로로 개통을 해서 다녀 봤지만 차량이 많이 안 다닐때 소음 채크를 한것을 토대로 인허가를 내준 행정을 잘못을 한것이 맞습니다
도로가 먼져 생기고 공동 주택이 나중에 생기면
나주시에서 사전 사후 2012년 것 가지고 우기고 있고 방음벽 광주도시공사에서 2013년도에 설치해준것 가지고
우기고 있는데 2017년도에 민원을 넣고 남평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그것도 광주도시공사에서 설치해준것을 가지고 나주시청에서는 손도 안대고 코를 풀고 지방세를 거두면서 남 몰라라 하고 있으니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로가 나중에 생겼다면 광주 대학교 근처 순환도로 대주 아파트는
아파트가 먼져 생겼고 도로가 나중에 생겨서 광주시가 재판에서 져서 방음 터널을 만들어준 후 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옆에는 공동주택을 인허가를 내 줄때는 방음 터널 (지붕을 )씌우는 조건으로 인허가와 준공검사를 내 준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우미린 아파트에다가 환경평가 할때 허가를 내줬더라도 그때는 땅을 조성할때 평가를 한것이고 법에 정해 졌더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이라고 사전 사후 69데시빌 이것을 놓쳤고 협의를 해 줘야 할 사람이 방음터널 지붕을 씌우면 많은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무방비 상태로는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것입니다
2017년 도에 잘못을 해 놓고 지금도 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협의를 하셔서
위로 올라갈수로 소음이 심하고 이것은 나주 시청에서 지금은 몇십억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국가 산단 60만평이 조성이 되면 더 시끄러울때는 결국은 소음이 더 심해지므로 예상이 됩니다
도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박 주무관님은 확인을 하셔서 되었고 건설과 에서 차장 과장 팀장님이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임차인들이 많이 살아서 동의서를 못 받은 입장입니다
그중 집주인들이 있지만 동의서 받으면 협조는 해줄것입니다 101동부터 114동 집주인들 찾기란 개인정보라
살고있다면 방송을 하겠지만 2017년 200명 동의서 받을 때 1기부터 2기 동대표 회장이 독재를 하고 동대표들이 관심을 갖지않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차량이 넘 많아서 안됩니다 나주시청에서 행정을 잘못했고 산업단지와 동수동 농공단지 앞으로 국가 산단이 조성되면 아파트를 자동차 전용도로에 인허가를 내주고 광주국토 관리소에 떠 넘기는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나도 왠만하면 나주시 돈으로 설치 해주라고 않하고 싶은데 월리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손안대고 코풀고 절차를 무시했고 잘못된 행정을 한 ㄱ것 맞습니다 하루빨리 시장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터널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주택소음 영양평가를 또 국민신문고로 요청을 할것입니다
결국 나주시청에서 해야 될것인데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오릅니다 버터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관철될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 할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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