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한국지역난방 공사 S R F시설 철거 한후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답변입니다
- 등록일 2021.01.13 18:39
- 조회수 137
- 등록자 임경숙
2021-01-13 17:57:19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주 SRF 열병합시설 가동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나주 SRF 열병합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범대위,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약 2년여간 민ㆍ관거버넌스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민ㆍ관거버넌스 당사자로서로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으나 추진경과에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환경영향조사 외에 합리적인 결과물이나 구체적인 성과없이 거버넌스 활동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간 환경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환경위해성 우려와 관련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환경관리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김덕배()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환경위해성 우려와 관련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환경관리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답변에 매우 불만족으로 하고 ( (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도 조사를하였습니다
선생님 주민들이 싫어하고 가동을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노후된 차량 2018년도에 보상을 해서 폐차를 시키듯이 인체에 해로워서 그랬겄어요 생활폐기물 이것은 집에서 태우는것도 인체에 암 유발 한다고 소각을 못하게 하는데 집단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들 좋으면 가동을 못하게 막겠어요 자동차 노후 차량보다 더 심각한 것 입니다
지나간것 들쳐내지 마시고 앞으로 가동을 못하게 주민들이 더 강력하게 막은데 무시를 한것은 잘못된것이고 공정성 과 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 장관이 추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정책을 벌린것이니까
무형지물 S RF시설을 폐기하도록 보상을 한국난방공사에 해주세요
왜 적극적으로 추진할때는 언제고 나주시민들 그만 무시하시고
S R F시설을 L N G로 고쳐서 가동을 하도록 무형지물 건물 폐업하도록 조치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듯이 적극적 행정 해 주세요
(1122/2000)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미해결부분해결
확인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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