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린 아파트 유치원생 학부모 들 앞으로 법을 어기면 아예 빛누리 유치원은 가까운 거리인데 투표하자고 해서 대형버스를 아파트 단지안에 들어오게 해서 교육청에서 범벅해서 미련을 못 버리네요 혁신도시 안에 휴계소 를 정류장으로 우기 기필코 들어오면 우치원도 꽁짜로 다니면서 남은 입주인들 피해를 주니까 법을 강화해라고 제안을 넣엇습니다 여태것 단체로 규정을 어겼는지 몰라도 나머지 새대들이 피해를 보아서 공문을 법정효력이 있으니까 투표해서 반이상 통과를 하더
- 등록일 2021.01.21 00:27
- 조회수 204
- 등록자 임경숙
2020-12-08 13:29:37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AA-2011-0941238, 2AA-2012-0032953, 2AA-2012-00325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미린 아파트 단지 내 통학차량 진입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통학차량의 단지 내 진입과 관련하여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로 통학버스가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미 관련 학교 및 해당 유치원에서는 단지 밖에서 승하차 하고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황지현(☏061-330-01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3-08 13:29:37 첨부 파일국민신문고 민원(우미린아파트 통학버스 단지 내 통행 관련) 답변서(2020.12.7.).hwp
2020-12-21 16:35:01처리결과
(답변내용)□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3013405,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149,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289,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447,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672,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517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5751,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601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02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09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37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507,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61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743,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52303,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54822, 2020.12.12.)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865, 2020.12.10.)
□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반복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우미린 통학버스 진입 관련 민원 신청 내역
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09-0461614, 2020.9.14.)
나.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086066, 2020.11.4.)
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205472, 2020.11.7.)
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205947, 2020.11.7.)
마.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18561, 2020.11.5.)
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18392, 2020.11.5.)
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26336, 2020.11.5.)
아.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123, 2020.11.6.)
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342, 2020.11.6.)
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885, 2020.11.6.)
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38258, 2020.11.5.)
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41238, 2020.11.28.)
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032953, 2020.12. 1.)
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41238, 2020.11.28.)
❍ 우미린 통학버스 진입 관련 민원 답변 내역
가. 행정지원과-23950(2020.9.23.)「국민신문고(우미린 아파트 통학버스 단지 내 통행 관련) 답변」
답변요지
우미린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통학버스 출입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지 내 대형 통학버스 출입 통제를 나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기에, 우미린 아파트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단지 밖으로 변경하도록 관내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나~라. 행정지원과-28872(2020.11.19.)「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유치원 통학차량 진입 관련) 답변서 제출」
마~카. 행정지원과-28871(2020.11.19.)「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유치원 통학차량 진입 관련)」
타~하. 행정지원과-30637(2020.12. 8.)「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우미린아파트 단지 내 통학차량 진입 관련)」
답변요지
우리 교육청은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통학차량의 단지 내 진입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학교 및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관련 학교 및 유치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반복 민원 종결처리 검토 의견
우미린 단지 내 통학버스 진입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단지 내 통학버스를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 답변한 바 있고, 현재도 통학버스가 단지 내로 진입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기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1AA-2012-3013405, 1AA-2012-0314149, 1AA-2012-0314289, 1AA-2012-0314447, 1AA-2012-0314672, 1AA-2012-0315178, 1AA-2012-0315751, 1AA-2012-0316014, 1AA-2012-0317024, 1AA-2012-0317098, 1AA-2012-0317374, 1AA-2012-0317507, 1AA-2012-0317618, 1AA-2012-0317743, 1AA-2012-0352303, 1AA-2012-0354822, 1AA-2012-0314865)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반복 민원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3-21 16:35:01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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