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안내( 거리제안 어럽게 시험을 보고 나주시청 에 근무를 하면 정말 귀를 열고 일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주시 출신들이 임용시험 준비하신분들 많이 시험보셔서 나주시를 위해서 일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등록일 2021.01.28 21:35
- 조회수 248
- 등록자 임경숙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안내
○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1년 2월중 전남도청 누리집「시험정보」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시 험 명 필 기 시 험 일 비 고
8 ․ 9 급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2021. 6. 5.(토) 예정
* 원서접수 : 3월중
2020년 2월중
공고 예정
9 급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2021. 7.24.(토) 예정
* 원서접수 : 4월중
7 급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고졸, 농업연구, 농촌지도사 포함)
2021.10.16.(토) 예정
* 원서접수 : 7월중
연 구 사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2021.11.20.(토) 예정
* 원서접수 : 8월중
☞ 수의7급 분야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2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안)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2021년도 임용시험계획 공고문(2월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 9급 4. 17.(토) / 7급 7. 10.(토)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
2021년부터 적용
❍ 7급․연구직․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참고1)
- 대체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7급․연구직․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참고3)
- 대체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5년으로 연장
(영어 : 3년 → 5년, 한국사 4년 → 5년)
→ 2021년 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성적 인정
❍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 농촌지도사 농업직류의 시험방법이 일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참고4)
2022년부터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참고5)
- 행정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제외
-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 연구사(경채) 응시자격 학력기준 강화 : 학사 → 석사 이상(학예, 기록, 수의 제외)
2023년부터 적용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중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
참고1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대상시험 및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텝스
(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이상 37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해당시험 한국 시행사에 외국에서 응시한 성적표를 보내서 공문으로 확인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참고2) 참조
□ 사전등록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함
토익, 텝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인 성적은 성적 사전등록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확인글 등록 및 유선(061-286-3371) 요청)
※ 사전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만 등록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참고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v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 3급)’인 사람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F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F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18.5.12. FLEX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7급 공채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F 예시표 표시 내용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F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F 예시표 표시 내용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 제출 : 응시자 → 전남도)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② (대상 확인 : 전남도 → 응시자)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공고) 예정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
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 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참고4 농촌지도사(농업) 시험방법 개편
□ 시험방법 개편
○ 직급/직렬/직류 : 지도사/농촌지도/농업
○ 시험방법 : (당초) 공개경쟁임용시험 → (변경) 경력경쟁임용시험
○ 변경내용
시험과목 축소 : 7과목 → 3과목,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신설
선택과목 확대 : 1과목 → 4과목(선택과목 4과목 중 1과목 택)
□ 세부 변경내용
○ 시험과목 : 3과목(필수과목 2, 선택과목 1)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필수과목
지도사
농촌
지도사
(농업)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과목 선택(1)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택
※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선발과 시험의 안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에게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4개 과목 중
1과목 선택 기회 부여
○ 응시자격요건 : 해당분야 기술사 및 기사 소지자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사 항
지도사 농촌
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참고5 지방직 9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 안내
구분
현행 선택과목 개 편(안) ※ 필수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법무행정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기업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운수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속기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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