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재단법인 관계자의 불법 부당 행위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 등록일 2021.03.30 20:10
- 조회수 286
- 등록자 김선미
로컬푸드 재단법인 관계자의 불법 부당 행위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나주 시 로컬푸드 재단은 동수동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영세 농민들의 협동조합인 나주시 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세 농민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로컬푸드 재단은 자신들의 직원 3명을 동수동 가공센터에 상주 시키면서 농민들의 협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시일이 경과하면서 점차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은 이용에 편리를 봐주고 껄끄러운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설 이용에 눈총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갖췄음에도 아예 조합 가입을 못 받게 임원진을 배후 조종 하는 등 그 전횡이 심각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단 내부 관계자가 몇몇 조합원들에게 조합 자금을 지속적으로 재단관계자가 횡령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며 의혹이 싹 텄고 조합원들은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던 중 감사를 개시 한 조합 감사에게 재단 관계자가 감사 자료를 제출 하면서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 입출금내역서의 기록을 삭제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조합 감사에게 제출 하였고 나중에 자료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 원본과 대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횡령된 사실이 드러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이를 따져 항의하는 이사에게 막말을 해 대고 재단과 뜻이 맞는 몇몇 조합원들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조합원들과 맞불로 대치하도록 조장하는가 하면 시 관계 부서까지 연계하여 쉬쉬 할것을 회유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부패를 물타기 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 왕곡 농업인 교육센터에서 재단 비리를 옹호하는 몇몇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를 빙자한 집단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합정관이나 협동조합법을 위반한 모임이며 조합이 주관하는 공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에 조합 정관에 따른 권한을 가진 조합원이 시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조합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인 먹거리계획과 그리고 이들의 불법적인 회합의 장소 사용을 허가 해 준 농촌진흥과 등을 상대로 방역 수칙 관련 법규를 위반 한 사적 집합 행위이므로 집합금지 명령과 장소사용을 취소 할 것을 서면 요구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기에 정부 지침은 공적인 집합만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허용하고 사적인 집합은 방역수칙 준수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집합을 금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농업인교육장 사용을 허가 해 준 농촌진흥과는 대표성도 없고 조합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빙자된 한 개인의 사용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 회합을 시에서 승낙 한 셈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한 시 관계부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엄중하게 지켜 볼 것이고 그 결과가 법규에 위반 되는것으로 확인 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
저 썩은 내 진동하는 동수동 가공센터의 부패상을 하나하나 파 헤쳐서 시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고발 해 나가고, 중앙 공중파 방송에 보도 자료를 보내 이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영세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전개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가공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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