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을 마음데로 바꾸어서 우미린 아파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동대표가 삭제를 했는지 김 전 동대표가 삭제를 했는지 김 소장이 삭제를 했는지 복사한 글 나주시에 올려야 삭제를 하지 않을것인지
- 등록일 2021.04.14 03:28
- 조회수 125
- 등록자 임경숙
2020-12-29 18:19:12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2. 제안 요지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 등 용역회사 직원에 대해 부당 해고 및 부당간섭을 못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요청ㅇ 공동주택의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3. 검토 결과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ㅇ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2020.1.7.)되었습니다.ㅇ 아울러,「지방공무원법」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건설공급과(김유석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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