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노협 및 공공기관 협의 회에서 2009년돈 신 시장님 이 랑 협의 하실때 S R F를 협의했다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재판에 졌는데 시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나주시청에 떼라고 하니까 협박을 하면 어떻합니까 가로수가 죽고 가동등에 부치는것은 불법입니다
- 등록일 2021.06.24 17:42
- 조회수 103
- 등록자 임경숙
2021-06-15 09:57: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106-0174342)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구내용은 'LNG 가동'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및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요청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SRF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감소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RF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나주 SRF 발전소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한 공공기관 협의회에서 s r f 협의 협의 하시걸로 답변으로 보입니다 시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간판으로 반대운동을 해야시
왜 가로수가 죽거나 가로등에 부착한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어떻게 시청 전국일 주무관님한테 누가 협박을 하셧나요? 나주시 재산입니다 나무가 죽거나 또한 재판에서 진것은 평동 소각장 평동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항의를 하는데 범대위랑 이번에 반대 운동 연합에서는 나주시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거는것 맞습니다 시청직원을 협박을 한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간판으로 거세요
공공기관에다가 다음주부터 민원 을 광전노협이랑 이전기관에 넣을것입니다
시의원이나 신의원국회의원님께 앞장서서 나설수 있도록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는 시군을 봐도 나주시 국회의원 시의원들 방관하고 있는데는 나주빼기 없습니다
이번주까지 불법현수막 떼는데 협박을 하거나 못떼게 하면 행안부에 민원을 넣어서 법을 강화 시켜 달라고 할것입니다 과태료를 물으세요 나주시청 건설과 담당들은 한것에 30만원씩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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