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약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 등록일 2021.08.12 21:38
- 조회수 115
- 등록자 임경숙
징계
요약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3가지가 있고
징계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파면은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 해임은 파면과 같이 공무원관계를 해제하지만 퇴직급여액의 감액은 없었고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고 합니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며,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고
특히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그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자는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에 있어서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는데
1, 징계벌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갖는 권력인 특별권력에 근거하고 있으나, 형벌은 형법에 의해 보장된 일반 사회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과하는 것
. 2,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형벌은 국가사회의 일반 법질서의 유지를 직접목적으로 함
. 3, 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해, 형벌은 신분적·재산적 이익은 물론 자유·생명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
. 4, 징계벌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형벌은 형사법상의 의무위반, 즉 형사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3가지가 있다(제78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이 있다(제79·80조). 1, 파면이란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직권면직과 유사하나, 징계책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권면직과 구별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제한된다(제64조 1항
). 2, 해임이란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의 경우보다 가볍다.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3, 정직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제80조 1항)
. 4,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제80조 2항).
5, 견책이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제80조 4항).
출처: 다음 검색에서 참고했습니다
5급은 도청에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주시 감사실에서는 철처히 감사를 했는데
진술을 A 과장이 잘 써서 훈계로 진계를 받았다네요
도청에 다시 재 진상조사를 하라고 해서 또 처벌이 약하면 본보기로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약하게 하면 행안부 감사실에 나주시청 팀장 과장들 A 과장만 감사를 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여태것 일을 하지않고 나주시민들 한테 폭언을 하고 법을 어기는 팀장 과장 몇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A 과장만 재 수사하고 더 지켜보다가 일을 하지않는 팀장 과장 몇 안되는 차장을
훈계조치가 아니라 퇴직할때까지 승진을 못하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두번다시는 갑질을 하지 않고 부당한 행정일을 시키지 않을것이고
함부로 힘없는 보건소 청원 경찰 주무관들을 괘롭히는 갑질을 하지 않겠끔
해야 할것같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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