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노협 이전 공공기간 협의회 각 공공기업 위원장들 불법 현수막 걸지마시고 현재 나주 국회의원과 전 시장할때 협의해놓고 왜 빛가람동 거리를 거지거리를 만듭니까?
- 등록일 2021.09.01 23:59
- 조회수 77
- 등록자 임경숙
답변일
2021-06-03 14:26:5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105-0973985)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구내용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및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요청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SRF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감소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RF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나주 SRF 발전소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일
2021-06-15 09:57: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106-0174342)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구내용은 'LNG 가동'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및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요청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SRF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감소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RF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나주 SRF 발전소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일
2021-06-23 18:07:5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106-0568452)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구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및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요청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SRF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감소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RF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나주 SRF 발전소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일
2021-06-03 18:24: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5-10777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전노협 현수막 철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전 노협과 관련하여 회사의 노조는 노동조합규약 제 1장 총칙 제4조에 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원하신다면 향후 지자체로 관련 민원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20-12-23 13:19:5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나주시 열공급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한필구 사무관(044-203-51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11-30 08:43:0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시)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나 SRF발전소 건립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폐기물 고형연료(SRF) 전용 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협력에 합의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업 추진 중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연료 부족으로 우드칩을 해외에서 수입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내연료 사용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코자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 300톤/일(전남권 생산량 약 150톤/일)
이후, 나주시는 2014년 5월 광주 SRF가 필요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하였고, 만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는 나주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절차(건축허가 등)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 광주시는 당초 SRF 시설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광주․전남권 SRF는 나주혁신도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 발전소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SRF 생산시설만 건설 추진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만약 나주시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2014년6월 광주SRF 사업협약시 SRF 수요처가 불명확한 P건설 컨소시엄 대신 다른 컨소시엄(T건설)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을 것이며, 그랬다고 하면 광주 SRF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미가동됨으로써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2068년 →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의 금전적으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은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판매코자 P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빛고을㈜와 SRF를 이용 나주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열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호 필요에 의해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간업체간 계약에 우리시가 개입,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광주시가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광주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추후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 사용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구상권 청구나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주SRF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민․관 합동 투자사업으로 청정빛고을(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 발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내부승인(주주총회 승인)후 게시 및 공고하고 있음.
청정빛고을(주)가 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입, 지출의 회계도 광주시가 승인 하고 있다는 주장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정보임
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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