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법과 불법현수막과 법이 다릅니다 묵인하지 마세요 불법현수막 입니다 S R F
- 등록일 2021.09.04 07:17
- 조회수 468
- 등록자 임경숙
S R F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거나 도로를 행진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집회와 시위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도로를 행진하는 등의 집단행위로 그곳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소음 및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적법하고, 이유와 명분이 타당해야 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이를 보고 듣는 사람 입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집회, 시위도 주위 여건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모 시는 불법.무질서 100일 전쟁에 따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느지역 모시 관내 도로에는 일부 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 불쾌감을 주고 있다.
최근 나주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으로 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서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하는 일반광고물은 현수막은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지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허가를 해 준적이 없는데 광고법 제 8조 4항을 보니까 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무질서하게 집회도 하지않으면서 보여주기 위한 불법현수막입니다 지금 가동도 하지않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대한 구호도 맞지 않는 것을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고 내가 뗄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구르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질서도 안지키고 있고 분명히 옥외광고물법은 행안부에서 총 60일 그것도 집회를 하고 있는장소에 걸어라고 했는데 집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근방 유치원 이것을 묵인을 하고 잇는 나주시청 건설과
하지만 집회나 시위 때 사용하는 현수막은 가로수나 전주, 도로표지판 등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됨으로써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현수막이 이처럼 마구 설치되자 일반현수막까지도 우후죽순 격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되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요즘 빛가람동 주변에는 특정단체가 내건 현수막으로 일반 현수막까지 함께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집회나 시위가 끝나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지만 관련단체에서는 철거하지 않고 있어 행정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본인들은 상식적인 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집회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B동에 거주하는 가모씨는 “집회도 좋지만 집회 후에는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러한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욱 더 남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S R F 단체도 시위할 때에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가 끝나면 철거하는 성숙한 집회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출처 : 제주환경일보 : 에서 참고를 해서 제글을 덮붙었습니다
무단 복사를 하면 안되어서 참고를 해서 나주시 빛가람동 불법현수막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위도 하지않고 앞뒤안맞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하고 다릅니다 현수막하고는
지금 시위하지도 않고 천막은 철거한 상태에서 S R F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집회하지 않을때는 떼고 집회를 하면 설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가로수는 가로등은 걸지말아야 합니다
집회신고를 한 장소가 잘못된곳입니다 어린이 집 앞에서 부영 아파트 공사 자리에서
집회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대광로제비아 한국인터넷 전파 빛가람동 전역을 봐도 집회하지 않으면서 쇼를 하고 있는 것 은 나주경찰서에 신고 한 장소랑 약속을 한 것을 어긴것입니다
나주시청은 김 땡땡이 시의원이 위원장이니까 정치에 휘발리지 마시고
나주경찰서에서 집회신고 장소 공유한다고셔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