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 제정) 2014.12.22 훈령 제240호
- 등록일 2021.10.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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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 제정) 2014.12.22 훈령 제2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 읍·면·동을 포함한다)의 장과 감사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보고)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는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시장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공소 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경우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협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할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기록한 고발처리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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