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 축사를 무형지물로 만들지 말고 활용할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민원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 등록일 2021.10.11 05:30
- 조회수 168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공고 제2021-1288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1)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열람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안 제8조 개정)
2)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허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지구단위계획 적용 제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총 존치기간 3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규정(안 제29조의3, 제57조의2, 제62조의2 개정)
5)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안 제59조의2 개정)
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률 향상과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위원회의 정기개최와 사전 자료배포, 서면심의 등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68조, 제70조 개정)
2) 용어 정의 개정[안 별표1의4(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개정]
❍ 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로 축상 정의 재정립
- 가축: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
❍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
❍ 우량종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인 농지와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명확하게 규정
3) 기타(규제 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가) 경관지구 내 조경 기준 등 개정
❍ 경관지구 중 자연·특화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 제한과 대지안의 조경 등 규정은 자연·특화경관지구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개정)
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개정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지정 대상인 공항, 철도, 항만 등 중요시설물은 개별법에서 별도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를 폐지함.(안 제48조 개정)
다)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규정 개정
❍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 대상인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외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함.(안 제59조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도시과장, 전화 061-339 -89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메일 등
※ 우 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도시과(우편번호 58263)
직접방문: 나주시청 도시과사무실(도시계획팀)
전화번호: 061-339-8975, FAX: 061-339-2826, 전자메일: nhhong@korea.kr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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