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부서와 외국인 사업체 담당부서 또 시작합니까?
- 등록일 2022.01.19 03:51
- 조회수 77
- 등록자 임경숙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각 부서마다 왜
나주시민들 한테는 법을 지키고 따르라고 하면서 게시대가 없으면 사업비를 각 부서마다
올려서 홍보를 하세요 옥외 광고법 8조 6항 3항 4항에 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휀스 전부 불법장소 입니다 비 영리라고 해도 지정된 게시대 이외는 제발 탁상행정들 하지 말아주세요
나주시청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월권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법법 따지면서 힘들게 나주시민들한테 하고 있는것 모르세요 현수막 만약에 또 지정된 게시대에
하지않고 또 주문해서 건다면은 그 부서는 신문고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고발을 행안부에 할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지정된게시대 이외에는 걸면 안된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나주시청 전 부서와 옥외 광고팀 봐주면 팀장 과장 주무관을 상대로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떼라고 하니까 알바도 시간없다고 안떼고 각 부서도 그것만 내일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왜 눈을 감아주고 봐줍니까?
나주시민들 한테는 질서를 지키라고 한 공무원들이 전체 부서가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 상공인 담당들 돈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받아갑니다
불법 현수막 걸지 마시고 나주시청 게시판이나 블러그에 홍보 부탁합니다
일자리 경제과 외국인 담당 부서도 불법 현수막 주문 하지 마시고 정 홍보하려면 국가산단
게시대 없으니까 게시대 사업비 받아서 건설과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부착하세요
이게 뭡니까 ? 질서도 없이 오늘은 신문고로 안 올리고 경고 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나주시청 전체 담당부서에서 불법 현수막 걸게 주문하면 신문고로 고발할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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