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금 청주 시의회 조례
- 등록일 2022.01.22 22:12
- 조회수 68
- 등록자 임경숙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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