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2. 14.]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467호, 2011. 2. 14., 제정] 빛가람동과 송월동 나주시 일대 특정지구 선정
- 등록일 2022.01.27 12:01
- 조회수 174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2. 14.]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467호, 2011. 2. 14., 제정]
전라남도 나주시(건설과), 339-8881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이용게시대 설치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면이용게시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 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해야 한다.
2. 벽면이용게시대 설치는 위원회 심의시 벽면이용게시대의 크기, 형태, 색채, 디자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60%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80%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벽면이용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관리조례’라한다)에 따른다.
어떻게 빛가람동과 송월동 나주일대 특정지구로 지정이 된곳은 현수막을 걸수 없다
지정된 게시대 말고는 근데 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휀스에 광고회사 광고주들이
나주시는 개발지구로 선정이 된곳인데 어떻게 불법현수막을 게시대가 없다고 걸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집무유기를 한 건설과 행정팀 팀장과 과장들 책임이 큽니다
2011년도에 특정지구로 선정을 해놓고 어떻게 현수막을 걸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조항을 넣지 않아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시민들 한테 피해를 준 행정을 해 놓고 위탁을 해서 영세 업체들을 울리는 행정을 합니까?
조례를 수정을 한후 조항에 나주시 일대는 개발지역이므로 현수막을 걸수 없다
예외는 지정된 게시대 말고라는 조항을 조례에 제 15조에 넣었놓고 집무유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고회사 와 나주시청 행정게시물도 옥외 광고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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