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정제도를 하게되면은 2년에 한번씩 돈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영세업체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나주시에서는 로컬인증제도는 불합리해서 조례를 삭제를 해야합니다
- 등록일 2022.08.23 20:40
- 조회수 100
- 등록자 임경숙
인증제도란 로컬직매장은 장사를 한곳이라서 재도를 강하게 하면 안됩니다
나주시로컬직매장은 농산물품질 관리위원회에서 너무나 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인증제보다 더 힘들게 관리감독을 하기때문에 농약을 매우 안전합니다
공공급식 거버런스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거지 로컬직매장은 공판장이나 식자재 마트나
시장 에서 판매한것 채소 농산물이 나 같은것입니다
영세농민들한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제도를 의무를 하지 않기때문에
전국에 어디에서도 이런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주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규제를 전 마트에 할 모양입니다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축산과 나온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 출퇴근 한사람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로컬팀 은 조만간 없어질것입니다
나주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로컬직매장에서 판매를 한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친환경과학센터 일반 직원입니다
시약으로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한것입니다 농림부는 농업기술세터 친환경과학센터에서 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조례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농민들 재재를 할려고 농림부에서도 하지 않은것을 돈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부서에서 간섭을 하고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던것 불합리한제도 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너무나 심하게 검사를 합니다
나주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광림부는 농업기술센터 전국에 인증을 하는것 못하게 한것입니다
광주에 G A P 인증기관 제 63호
농업회사 법인 플럼 코트맘(주)
주 사무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2020 (3층) 062- 944 6151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863-2 061- 335- 8009
이곳은 농림부에서 인증한 업체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농가는 로컬직매장에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를 조례로 만든것이
로컬 팀과 친환경과학센터 에서 이런 나쁜 행정을 만든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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