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계획과에서 별별 조례를 만든것 분석한것 올립니다
- 등록일 2022.08.23 21:38
- 조회수 111
- 등록자 임경숙
제2조 정의
과일간식이란 학교급식법 4조 대해서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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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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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3.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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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간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
2. “시설·장비”란 과일간식에 필요한 과일·채소 등을 수집·저장·가공 등 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3.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일간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4. 과일간식 시행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1590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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