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청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 조례를 잘 알고 만드세요 공공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란 원한것은 제 6조와 9조를 원합니다 잘 공부를 하시라고 올립니다
- 등록일 2022.08.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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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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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1. 우수관리인증
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19. 8. 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2019. 8. 27.>
⑦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16. 12.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18. 4.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8-8호, 2018. 4. 30.,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이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5. "우수관리시설"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인증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3.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14. "양성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말한다.
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
제2장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1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3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인증기관이 분사무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
3. 분사무소 보안계획(시설, 인력, 정보보안 등)
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 심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9조의2(인증기관지정 철회) ①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농업인에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
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
3. 인증농업인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지정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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