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2019.07.09 조례 제1517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소규모 영새농민들 힘들게 하는제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도 안한것을 강력한 제도를 만든것 보세요
- 등록일 2022.08.23 22:14
- 조회수 112
- 등록자 임경숙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2019.07.09 조례 제1517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먹거리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9-73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시장품질인증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1”의 상품세목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 먹거리계획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나주출장소 및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1.3., 2005.10.25., 2011.2.14., 2018.10.5., 2019.7.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해촉,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③시장은 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시장이 별표의 상표를 상표법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94호, 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농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제4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자치농정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지도과장, 배원예과장을 경제교통과장,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69>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9호, 2022. 4. 19.,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특허청(심판정책과), 042-481-5583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3.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3. 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4.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 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위임행정규칙버튼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
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
7. 상표등록공보번호 및 상표등록공고일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1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4.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5.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①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권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3.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나.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
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4.>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9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
2.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와 출원공고일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시각적 표현에 관한 사항(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2.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3.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59조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닫기 부 칙 <대통령령 제27331호, 2016. 7. 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43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대통령령 제29826호, 2019. 6. 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30843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 상표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237조
제1항제1호
12.5
25
50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7조
제1항제2호
12.5
25
50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법 제237조
제1항제3호
5
10
20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