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학센터에서 인증이 의무가 아닌데 조례를 만들엇네요 잘못된것입니다 무료로 다른 연구한 곳에서 로컬말살하는 행정을 한 센터입니다
- 등록일 2022.08.23 23:22
- 조회수 125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시행 2021.11.08]
( 제정) 2021.11.08 조례 제1794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술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9-74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와 관련부서에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나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③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4분의3을 감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94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
[별표 1]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잔류농약 분석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잔류농약 분석결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행정안전부
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잔류농약분석 수수료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1건
(GC-MS/MS 1회, LC-MS/MS 1회)
174,000
2.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
-
무료
※ 다만, 부적합 의심 시료는 3회 반복 분석
어쩌다가 친환경센터가 농림부역활를 하고 있네요 어이가 없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 4. 1.] [행정안전부훈령 제237호, 2022. 3.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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