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학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GAP 인증제도가 의무가 아닌데 강제입니다 그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 등록일 2022.08.23 23:30
- 조회수 114
- 등록자 임경숙
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삭제 <2009. 5. 27.>
나.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삭제 <2009. 5. 27.>
나.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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