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계획과는 로컬직매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250억 받은돈으로 새로 만드세요 전혀 다른사업입니다
- 등록일 2022.08.23 23:44
- 조회수 167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2022.08.10 조례 제1851호
관리책임부서명 : 먹거리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9-7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나주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나주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주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0.>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목 개정 2022.8.10.]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나주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디어 제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0.>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나주시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나주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8.10.>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
4. 나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2.8.1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교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개정 2022.8.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8.10.>][제16조에서 이동 <2022.8.10.>]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삭제 <2022.8.10.>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10.>][제14조에서 이동 <2022.8.10.>]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먹거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0.]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8.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0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