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통과 GAP 담당 000이샘 보세요 국비와 지방비 입니다 부정검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100% 농민들한테 90%만 주고 영수증 가지고 가는데 10%를안주면 안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 등록일 2022.09.07 13:05
- 조회수 160
- 등록자 임경숙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량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를 했고
농관원 054-429-4149
안전성검사는 2년에 한번 하면은 됩니다
농가들한테 GAP 인증을 민간업체한테 안전성 검사까지 하면은 비용을 배유통과에서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은 GAP 검사를 해야만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친환경과학센터에 하더라도 배 유통과에서 도에서 는 심부름만 하고 지방비가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국비 지방비 50% 씩입니다
관청보다 지방청이라고 했는데 시청을 지방비라고 한것인지 공부를 해서 확인를 해볼께요
국비 50%와 지방비 입니다 국비가 없다고 우기슨 000이 선생님
신문고로 녹음한 것 첨부해서 다시 보낼께요
로컬인증제도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닌데
공공급식 에 계약한 농가만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GAP 검사를 실시를 하되
국비 50%와 지방비 50%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배유통과는 전액 보조이니까
환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비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지방비 입니다
이제는 지방비가 시비인지 확인을 해서 신문고로 올릴께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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