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 정당법 37조 2항대해서 올립니다 나주시를 위해서 정당들도 기물파손되니까 지정된 게시대예산세워서 홍보부탁합니다
- 등록일 2022.12.30 13:19
- 조회수 199
- 등록자 임경숙
정당법 37조 2항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장 총칙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것이 정당자유보장이지 홍보물을 지정된 게시대는 제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제도 입니다 현법을 다시 올립니다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현수막이 눈 앞에 있어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 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시 괜한 소송에 말려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나는 나주시에 매년 등록을 할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12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수거 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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