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93호, 2022. 12. 20., 일부개정]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진흥과 와 농업정책과 농촌 농업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신문고로 제안과 민원을 넣었던니 개정이 된것 같습니다
- 등록일 2022.12.31 04:22
- 조회수 120
- 등록자 임경숙
농촌과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엄연히 다르게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잘못판단해서 농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2022년 12월 20일날 대통령으로 개정이 된것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11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촌진흥청 과 농촌진흥과는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랑은 거리가 멀고요
농림축산식품처럼 농업정책국과 농촌지원국으로 나주시도 분리를 해 주세요
나주시는 농촌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농업정책과에서 한일이 아닙니다 농촌 진흥과에서 할일입니다
배 박물관 자리가 나주시 땅이다고 하더군요
농업정책과 소관이 배 박물관이지 배태마단지는 기능이 사라지고 그곳은 농촌 진흥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영농과학과
기술센터 소장 이외는 배 박물관 자리에 나주시 땅에다가 청사를 짓어서 분리를 해야만 농촌진흥청 자금과 농림부 사업과
분리가 되어 있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부서에서 농촌 사람들위해서 보조금은 농업을 한 사람과 농촌에서 보조금이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배 박물관 기능을 살리고 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 모 시장이 착각을해서 행정직렬과 농업직렬을 농업기술센터에 합쳐버린것이 지금 농촌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센터 청사를 짓어주라고 했을때는 지도사 지도관만 있기를 바라고 짓어주라고 2017년도에 강 시장님과 단독면담을 해서 이루어 났던니 지금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는 나주시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농림부 산하기관이지 지도사 지도관 거리제안 만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자체 장한테 위임한것이지
지방공무원 담당 행안부 주무관 님과 통화를 한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농림부 산하기관 농림부 법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법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농촌지원국과 농업지원국으로 나주시 조직개편은
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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