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 하라고 진정서 보낸것 대한민국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등록일 2023.01.05 00:10
- 조회수 97
- 등록자 임경숙
접수일시 2023-01-02 10:29
회부부서 회부일시 2023-01-04 14:45
처리부서 처리일시 2023-01-04 14:45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내용하가 제출하신 의견은 법령제도의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는 자료로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조(진정의 회부 등)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
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
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
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
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진정처리를 위하
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
회로 회부 또는 송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이하 “인터넷진정”
이라 한다)을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진정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된 진정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
우에는 해당 진정을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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