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 등록일 2023.01.10 01:24
- 조회수 159
- 등록자 임경숙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포함됨
•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됨
•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 자당 정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포함됨
※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
이것을 잘못해석해서 만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정당법 2조도 정당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현수막을 억지로 만든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①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또는 ②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 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 현수막에 해당함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
이 내용을 보면서 불러준데로 넣은것이라고 주장을 했던니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정당법에 대해서 공부를 철철히 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선거때 올해 12월달부터 4개월 선거기관에 알려도 충분할것인데
권력을 이용을 하고 발의를 한 모 의원은 지켜볼것입니다
불합리한제도 이번에 개정한것 삭제를 할때까지 홍보를 하고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판이 쓰러지고 벌꿀 호텔앞에 신호등에다 부착을 하고 가드레일에다가 홍보를 하라고 행안부에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지자체 기물을 파손하라고 법을 개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자산공사는 나주시에서 국토땅 이용을 했다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지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주시 시설물을 마음데로 개정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한것은 앞뒷 안맞는 정치를 한것이고
잘못된것입니다 나주시민들도 안걸고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들이 남용을 하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