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휀스 안내판 신호등 제발 걸지마세요 모 정당들
- 등록일 2023.01.12 06:39
- 조회수 223
- 등록자 임경숙
게릴라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을 법망에 걸리지 않게 게릴라처럼 슬쩍 걸었다 걸리기 전에 철거하는 것이다. 분양 광고업체들이 이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전문 업체가 있는데 고객한테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모양. 과태료는 법적으로는 불법현수막의 관리자, 설치자 등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원에게는 부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최상위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아파트조합 같은 경우 MOU지만 최고 상위인 시공사에 바로 때려버리는 추세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서 얄짤없이 조합추진위원회와 계약 파기하고 손절해서 폭망한 일도 비일비재하니 결코 우습게 볼 사안은 아니다. 위치 선정만 잘하면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광고주들에게 여겨지는 모양이지만 시대도 시대이니 만큼 최근에는 과도한 광고와 통행 및 시야 방해로 눈살을 찌푸려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로등 배너도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수막과는 다르게 수거를 게을리하는 모양이라 가로등에 6개월, 1년 전 행사 배너도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작아서 재활용도 힘들 듯
그리고 상술했지만 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거는 현수막은 합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다.[5]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게릴라 현수막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뭔 소리냐 싶지만 현수막 줄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 심지어 뒤로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6] 현수막 줄에 왜 걸려 넘어지나 싶지만 현수막 줄은 매우 가늘고 흰색이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못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최대 상한선이 500만원이다. 보통은 장 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법적 문구가 애매하여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상이했으나, 현재는 문구 개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예전에는 최대 상한선 500만원을 1일 기준으로 잡거나, 1업체 기준으로 잡아서 하루에 500만원을 넘지 않게 부과하거나, 한 업체에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못 때렸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을 통해 장 당 면적을 명확히 하여 1000장을 달면 2억 5천만원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심할 것.
6. 재활용[편집]
현수막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행사나 이벤트 등을 알리는게 대부분이다 보니 특정 날짜가 지나가면 가치가 없어지는 기간한정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의 경우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 이쪽도 당연히 기간한정 아이템. 딱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단속반의 눈을 잘 피한 불법현수막의 경우라고 해도, 자외선으로 인해 염료가 탈색되다 보니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제거해야 하는 날이 온다. 단속반이 떼어내지 않는 곳은 명당자리인지라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고로, 거의 모든 현수막의 경우 일회용품마냥 쓰고 버려지며 매년 막대한 양이 폐기되고 있어[7] 세계적으로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마대, 모래주머니, 가방, 파우치[8] 등등으로.. 그 밖에도 농사 지을 때 이것저것 깔거나 덮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이를 통해 소각 예산도 아끼고 환경 보존과 일자리 창출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지난 현수막 재활용 때문에 본의 아니게 풍평피해를 크게 입은 연예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동준의 똥꼬쇼 사건.
참고로 대한민국 등에서 쓰는 현수막의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인쇄 잉크가 잘 먹으면서 가볍고 변색에 강하면서 저렴한 재질이지만, 석유화학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에선 같은 길이의 현수막을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7. 환경오염[편집]
현수막은 대개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 썩지도 않을뿐더러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이고 1급 발암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현수막을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보다도 현수막 말고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봐야 할 것 이다.
21대 총선 당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안성우 후보가 위와 같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정신없는 현수막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와 불법주차, 싸구려 간판, 녹색으로 마감된 옥상등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미관테러 요소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수막은 도시를 벗어나 어디를 가도 널려있는데 등산로나 사찰같은 곳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멋스러운 공간속 상당히 이질적이고 거슬리는 존재감에 괜시리 눈살이 찌뿌려질 정도.
홍어거리는 관광지 입니다 가드레일 망가지고 보기싫습니다
왕곡면 에도 시야를 가려집니다 당장 다른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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