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동 도로 국도 1호선 우미린아파트 옆 자동차 전용도로 방음터널 만들어주라고 신문고넣었던 답변입니다 올해 설계끝나면 공사시작한다고 했습니다
- 등록일 2023.01.15 12:38
- 조회수 203
- 등록자 임경숙
민원넣은 보람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 소음채크와 영양평가와 그 비용다 내주시고 106동옥상에서
1박2일로 소음채크를 국토교통부 연구기관에서 했습니다
주간 65데시빌 야간 69데시빌 72데시빌 넘어서
2022년 3월달에 광주도로공사에서 확정이 되었고 예산이 확보한것이 내려왔다고
설계가 2023년도에 끝나면 자동차전용도로 90 속도를 줄일수가 없는것을 확인하시고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주기로 하셨습니다
처리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611490
접수일시
2020-12-21 09:38:50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30 23:59:59
답변일2020-12-31 17:17: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주변의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이신 민원인께서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3-31 17:17:09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611625
접수일시
2020-12-21 09:40:17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30 23:59:592020-12-31 17:17:2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주변의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이신 민원인께서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288462
접수일시
2020-12-10 08:33:15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18 23:59:59
2020-12-18 17:49:3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258222
접수일시
2020-12-09 09:28:03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17 23:59:592020-12-18 17:48:3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익산청 국토관리청 청장님 도와주세요 나주시청에서는 국도 1호선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조사계 담당 음성 녹음 입니다 참고 부탁합니다 2020-12-02 국토교통부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094412
접수일시
2020-12-03 15:43:26
담당자(연락처)
김대진 (062-970-6335)
처리예정일
2020-12-11 23:59:59답변일
2020-12-07 16:2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신청번호: 1AA-2012-0041758
2. 민원내용: 국도1호선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도1호선 나주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도로는 국도1호선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24일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준공하였고, 우미린아파트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방음대책 수립 등을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소음발생지역 조사 및 소음저감대책마련을 위한 「일반국도 소음저감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해당 구간을 포함하여 검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대진, 062-970-6335,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새답변 우탁구공처럼 나한테 앵부새 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말고 광주도로관리소와 광주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난 공무원이 아닙니다 나한테 떠 넘기지 말고 나주시청에서 2020-12-01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014910
접수일시
2020-12-01 11:39:02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09 23:59:592020-12-09 09:33:2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주변의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이신 민원인께서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1-0918893
접수일시
2020-11-27 09:00:24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07 23:59:592020-12-08 18:18:5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주변의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이신 민원인께서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 그리고 문서로도 여러차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파일5 국민권익위원에서 중간에서 조사를 해 주세요 69데시빌이 넘었습니다 다부처 2020-11-26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027858
접수일시
2020-12-01 16:53:49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2-08 19:49:3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파일
2020-12-09 23:59:59국민권익위원에서 중간에서 조사를 해 주세요 69데시빌이 넘었습니다 다부처 2020-11-26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087491
접수일시
2020-12-03 13:25:04
담당자(연락처)
김대진 (062-970-6335)
처리예정일
2020-12-11 23:59:592020-12-07 16:2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신청번호: 1AA-2012-0041758
2. 민원내용: 국도1호선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도1호선 나주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도로는 국도1호선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24일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준공하였고, 우미린아파트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방음대책 수립 등을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소음발생지역 조사 및 소음저감대책마련을 위한 「일반국도 소음저감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해당 구간을 포함하여 검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대진, 062-970-633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1-0995856
접수일시
2020-11-30 09:56:33
담당자(연락처)
김대진 (062-970-6335)
처리예정일
2020-12-08 23:59:59
2020-12-01 18:00:1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신청번호: 1AA-2011-0833304
2. 민원내용: 국도1호선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도1호선 나주 우미린아파트 옆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나주시 우미린아파트 옆 도로는 국도1호선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24일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준공하였고, 우미린아파트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방음대책 수립 등을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소음발생지역 조사 및 소음저감대책마련을 위한 「일반국도 소음저감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해당 구간을 포함하여 검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대진, 062-970-6335,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4 국도 1호선 옆 우미린 아파트 랑 부영 아파트 주가 69데시빌에서 70데시빌 나왔습니다 서로 탁구공씩으로 미루지 말고 협의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착공할수있도록 해 주세요 2020-11-25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1-0686856
접수일시
2020-11-23 09:17:38
담당자(연락처)
박병철 (061-339-7253)
처리예정일
2020-12-10 23:59:592020-12-03 17:15:47
처리결과
(답변내용)
○ 민원요지
☞ 국도1호선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어 빛가람동 우미린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 대책의 수립)에 의하여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방음터널 설치 요청
○ 답변내용
☞ “국민신문고 민원 제572990호 외3건”으로 접수한 민원사항 및 답변내용과 같이 해당구간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인 광주도시공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음벽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76 67데시빌에서 69데시빌 나온곳입니다 국토 교통행정부에서 소음체크를 해 주었건만 나주시청에서 뭐 한것이 있나요 완료시키지 말고 방음터널 설치해야 합니다 2020-10-21 전라남도 나주시 방음터널 설치 해야 합니다 넘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2020-10-13 전라남도 나주시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0-0330299
접수일시
2020-10-13 08:58:57
담당자(연락처)
김경률 (061-339-8912)
처리예정일
2020-10-21 23:59:592020-10-21 14:31:0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민원사항은 금천면 일원을 지나는 국도1호선 주변의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이신 민원인께서 차량소음 관련 민원으로 기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민원현장은 혁신도시개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에서 기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과 면담에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인 광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로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파일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