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답변
- 등록일 2023.01.21 07:43
- 조회수 192
- 등록자 임경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지역기반정책관 생활공간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1-0241902
접수일시
2023-01-09 10:06:08
담당자(연락처)
김성후 (044-205-3543)
처리예정일
2023-01-30 23:59:59
답변일
2023-01-18 20:17: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2401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당 현수막의 제8조 적용배제 조항 법령 개정"에 관한 것으로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명시) 및 표시기간(15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8조 적용 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8조에 의해 적용배제 대상이 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조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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