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규 정 집 입니다 문제가 되어서 조례에서 로컬지매장 빼주고 진흥재단에서 단독재단으로 운영이 호율적입니다 생산자 입장이 농촌을 소규모 영새 농가가 효과를 볼것입니다
- 등록일 2023.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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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2017년 3월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규 정 대 장규정번호
건 명 개정일 페이지
규정 내규
제1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2017. 3. 30 1
제2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제 규정 관리규정 2017. 3. 30 4
제2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2017. 3. 30 18
제4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 2017. 3. 30 23
제5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복무규정 2017. 3. 30 76
제6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보수규정 2017. 3. 30 93
제7 문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서관리규정 2017. 3. 30 115
제8호
위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임전결규정 2017. 3. 30 124
제9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공인규정 2017. 3. 30 130
제10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여비규정 2017. 3. 30 139
제11호
회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계관리규정 2017. 3. 30 149
제12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2017. 3. 30 226
제13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위원등 실비보상규정 2017. 3. 30 257
제14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 운영규정 2017. 3. 30 26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6년 1월 26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
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진행 및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3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조례 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재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신설 2017년 3월 30일>
②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별지 제1호 서식)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까지
구두로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안은 제안 설명, 심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
를 생략할 수 있다.
③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⑤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되, 위
임받은 대리인은 2명 이상 위임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정
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별지 2호 서식)에 의
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방법의 특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
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6년 8월 1일>
②서면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고
의결서에 의견을 받아 의결한다.
③서면의결에 의한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제7조(재심요청)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
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
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
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의절차) ①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
한다.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재단의 각 센터에서 입안하여 나주시 관계부
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부의안건(별지 제4호 서식)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
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부의 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
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 제1호
- 4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개최일 5일전
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센터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하급자가 안
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별지 제6호 서식)은 간사가 작성 하
여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제15조(이사회 사무관리) ①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센터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 및 부의 원안
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제17조(이사회 참석수당) ①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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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하
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7년 3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개최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회를 다음
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회의 안건 : 『별첨』
년 월 일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별지 제2호)
위 임 장
수임자(이사)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다음과 같이 년도 제 회( 정기 / 임시 )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
재단 이사회 의결권의 모든 권한을 상기 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이사)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이사장
(별지 제3호)
서 면 의 결 요 구 서
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안건을 서면의결 요구하오니 안건에 대한
의견을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
제2호 안건 :
제3호 안건 :
20 년 월 일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찬 반
안 건
찬 성 반 대 비 고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20 년 월 일
이사 (인)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이사장
(별지 제4호) - 제11조제2항이사회 부의안
제 회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이사회
연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안건구분 의결사항 ( ) 보고사항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 주 문
□ 제안사유
□ 의결사항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별지 제5호) - 제11조 제3
이 사 회 의 의
회의차수 일 자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보고)
내용
(별지 제6호)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 회 이사회 의사제 안 자
일 시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장 소
참 석 자
결 석 자
배 석 자
부 의 안 건 의결과 번20 년 월 일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함.
(재)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이 사 장 (인)
부이사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제 회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회
심 의 □ 일 시 :
□ 장 소 :
□ 회의출석
○ 총 이사수 : 인
○ 감 사 :
○ 출석이사수 :
○ 감 사 :
○ 의 장 :
의장이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이사장 (관계직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 사 회 심 의 결 과 통 보 서
수 신 :
참 조 :
제 회 이사회( 년 월 일)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
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심의결과 :
년 월 일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제 규 정 관 리 규 정
제정 2016년 1월 26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재단 정
관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제 규정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 규칙으로 구분하며 규칙의 하부에 지침을 둘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
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 :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규정 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은 제 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효력) ①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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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령 및 규칙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
생하지 아니한다.
③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 되서는 아니된다.
④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⑤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1. 이사회 :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장 :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정절차) ①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발의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장이 행
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③지침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발의하여 센터장이 행
한다. <신설 2017년 3월 30일>
④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등 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3. 제정·개정 주요 내용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 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6. 부칙 등 기타 참고사항
⑤주관부서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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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심사 전에 부기하여 그 시
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심사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해석)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
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법제처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
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규정의 편성) ①제 규정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법규문서의 형
식에 의한다.
②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주관) 제 규정의 관리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의 장
이 주관한다.
제11조(공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 규정을 재단
내 전 직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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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심
사
필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인)
(가로 6cm, 세로 2.5cm)
(별지 제2호)
규정․규칙 심사대장
심 사
일자 일련번호 건 명 소관부서 공포일
주관부서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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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직 제 및 정 원 규 정
제정 2016년 1월 26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부이사장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
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
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4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
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개정 2016년 8월 1일>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개정 2016년 8월 1일> ①재단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
이사장과 센터를 둔다.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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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정원) ①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1. 부이사장은 계약직 5급 또는 나주시 부서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7
년 3월 30일>
2. 직원은 일반계약직과 일반직으로 6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원 외
로 1년 이내의 단순계약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7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계약직 : 재단의 목적사업 중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일반직 : 행정일반 및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제8조(위원회 등) ①이사장은 재단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
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②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
한다.
제 3 장 업 무 분 장
제9조(업무분장) ①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
장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1.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업무총괄
2. 천연색소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의 산업화 육성
4. 색소와 식품의 산업화 및 상품화 사업
5. 제품의 생산·저장·유통·판매·홍보사업
6. 관련 종사자 교육 및 기술지도
7. 원료작물의 보급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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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가공 중소·벤처기업 육성
9. 기계․건축․전기통신 방재 위생설비 등의 관리 및 안전관리
10. 건축, 전산, 전기 등 공간별 제반시설 관리
11. 센터와 관련된 총무 · 인사 · 회계 · 계약 · 입찰에 관한 사항
12. 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13. 센터와 관련된 기타 시설유지 및 관련 업무
14. 센터와 관련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5. 센터와 관련된 이사회 관련된 사항 등
②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1.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업무 총괄
2. 품목별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중소농, 고령농, 마을공동체 조직화
4. 부가가치 증진 및 농민가공 활성화
5. 관계시장 창출 및 로컬매장 운영
6. 안전성 검사 및 로컬푸드 인증
7. 단체 및 공공급식 공급 사업
8. 농업인 식품가공 창업보육 및 임가공
9.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10. 센터와 관련된 . 총무․인사․회계․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11. 기본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12. 센터와 관련된 기타 시설유지 및 관련 업무
13. 센터와 관련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4. 센터와 관련된 이사회 관련된 사항
15. 재단의 일반서무 및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업무분장의 조정) 재단의 각 센터는 규정에 명시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며, 센터간의 관련 업무는 미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상호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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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센터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이사장
이 관장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12조(위임전결) ①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반적으로 반복되
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
은 이사장에게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②이사장은 재단을 총괄 지휘 또는 관장하며 권한의 일부를 업무의 효
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③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
으며 위임전결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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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조 직 도
(별표 2)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정 원 표
(단위: 명)
구분 계
부이
사장
일반계약직 일반직 단 순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사무처 4 1 1 1 1
로컬푸드 18 1 1 3 3 10
천연색소 6 1 1 3 1
28 1 2 1 3 1 1 4 5 10
※ 최초 설립 시 로컬푸드 16명, 천연색소 5명에서 연차별 확대 증원실시
※ 센터장은 “6급”, 직원은 실·부장급은 “7급”, 팀장급은 “8급”, 직원은 “9급”
적용
※ 단순계약직은 월정보수 정액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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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인 사 규 정
제정 2016년 1월 26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련법령, 재단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
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부임 전에 업무범위와 대우 수준 등에
대해 부이사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며, 동 합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임원을 제외한 재단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책 : 직원에게 부여된 조직통솔권과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3. 채용 :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직무에 종
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임용 : 채용, 승급, 승호,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정
직, 면직, 해임을 말한다.
5.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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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등급을 가리킨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상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직급호칭 : 직급에 대응되는 대외호칭으로 직책과 구별된다.
8. 직군 :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무의 집합
을 말한다.
9. 보직 :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를 담당하
게 함을 말한다.
10 전보 : 동일 직책내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11. 강임 : 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고 :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면하게 함을 말
한다.
13. 정직 :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4. 휴직 :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5.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
는 것을 말한다.
16. 면직 :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7. 파견 : 법인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모든 직원은 정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순계약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5조(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
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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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채 용
제6조(채용원칙) ①직원 채용 시 센터장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나주시장
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②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센터발전을 위하여 충실
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③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의 공개경쟁시험은 필기·면접·서류전형시험을 선택적으로 운영한
다.
⑥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경력
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신규채용) ①채용공고는 10일 이상 재단 홈페이지 및 시의 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②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원서교부기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2. 시험과목(필기시험 시)
3. 응시자격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 제4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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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2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8.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8조(시험의 방법) ①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
가한다.
1. 서류전형은 직무의 적합성과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자질과 능력
을 평가한다.
2. 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응성을 점검한
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시에 위탁할 때에는 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직원채용 서류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할 수 있으
며, 최하위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
시한다.
④면접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단
단순계약직 면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⑤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
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
우에는 면접심사 위원이 협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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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
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
점한 때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채용자격기준) 센터장 및 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1조(수습임용) ①일반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수
습기간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인력수급 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 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재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12조(채용계약 및 임용) <개정 2017년 3월 30일> ①계약채용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자사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
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일반직 신규임용 직원의 경우 이사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년 3월 30일>
제13조(고용계약) ①신규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와 법인 간에 채용계약
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
②일반계약직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이 경과되면 업무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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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하거나 또는 인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③단순계약직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년이 경과되면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④계약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
지 않도록 기준과 방침을 미리 정하고 시행한다.
제14조(임시직 및 위촉직 등) ①재단은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촉탁,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에 대
하여는 별도로 정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전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수행해야 할 중요사업이나 과제가 발생하였
거나 새로운 분야의 정보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
를 위촉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20조(승진), 제46조(직원의 정년),
제41조(신분보장)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
용된 자
8.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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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는 즉시 인사위
원회에 회부되고 그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제16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
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5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
니한 자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7조(배치의 원칙) ①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
타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동일 부서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
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차하위 직급자를 직무대
리로 보할 수 있으며, 직무 대리자에게는 해당직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한
다. 다만, 보직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이사장은 직원 중에서 담당 직무수행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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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시킬 수 있다.
②이사장은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파견·협조 등) ①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장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타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재단 직원을 국내·외 관련기관에 파견하거나 국외 주재원을
위촉하여 재단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파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0조(승진) ①승진은 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승진은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근무태도, 업무능력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시킨다.
③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갔다.
1. 5급 ---------------- 5년이상
2. 6급 ---------------- 4년이상
3. 7급 및 8급 ---------- 3년이상
4. 9급 ---------------- 2년이상
④ <삭제>
⑤제2항의 승진후보자의 명부 작성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2017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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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의 호봉보다 1호봉 감급하여 승진된 계급
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승진 전의 호봉이 1호봉인 경우에는 그
러지 아니한다.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22조(특별승진 및 승급)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법인 발전에 공헌한 자
2.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기타 센터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노동시장 환경과 당사자의 업무역량
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자 <개정 2017년 3월 30일>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23조(근무평정) ①이사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③근무평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④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⑤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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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에 가산한다. 단,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⑥단, 동일직급자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⑤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년 8월 1일>
제24조(평정의 범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무평정은 직급별 전
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
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
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
여 정기평정은 매년 6월 말일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인사관리 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이때의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2의 1과
같다. 단,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자는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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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0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규정하는
인사관리 및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다만, 부이
사장이 유고시에는 당연직 이사(소관부서장)가 대행한다. <개정 2017년
3월 30일>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것인 경우 그 당
사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3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 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 기본 방침
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급, 임면, 파견, 해임, 파면, 포상, 징계, 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단, 단순계약직 및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
항은 제외 <개정 2017년 3월 30일>
3. 직원의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4. 재단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이사장 및 부이사장(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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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의) ①인사위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
을 때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제31조 제4
항에 관련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③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
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인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
다.
⑤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34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위원장이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위원
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7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36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장은 해당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
무기간 만료시까지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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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4.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기간이 2월 이상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
내
5. 해외유학, 이사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 당해교육 또는 연수기간 범위내(2년 이내)
6.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
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개정 2016년 8월 1일>
7.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3년 이내)
8.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판결확정시까지
9. 전 각호의 경우이외에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인정할 수 있
는 휴직을 청원할 때 : 1년 이내
②직원이 생후 3년 미만인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자, 다만 배우자
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대체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6조 제1항의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시 근속년
수에 포함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복직)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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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은 당해
직원을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직위해제)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조직축소나 개편 등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5. 기타 사회 통념상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경우 이사장은 직위해제를 명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
유의 해소를 위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
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직위해제 명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
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파견 및 겸임 공
무원은 원직장으로 복귀시킨다.
제8장 면 직
제4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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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자연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과 직권면직으
로 구분한다.
제43조(자연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15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4.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때
제44조(의원면직) 직원이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퇴직원
이 수리 될 때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계속 종사하여야 한다.
제45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
2.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
근 하였을 때
7.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8. 정신질환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 할 때
9.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10. 기타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을 때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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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
여야 한다.
제46조(직원의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의한다.
②재단은 직원이 정년이 달한 해당년도의 12월말에 당연면직 된다.
제47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단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48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본
다.
1. 직원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재단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퇴직원
을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된 경우
5.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49조(해고의 사유) 이사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난치의 전염병에 이환되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곤란한 때
3. 계약 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될 때
4.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5.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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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최
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8. 기타 사회 통념상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장 상 벌<개정 2016년 8월 1일>
제50조(교육훈련) ①이사장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
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
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
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교육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장기 연수휴가) 이사장은 장기근속 직원 중에서 재단의 발전에 탁
월한 공헌을 한 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향을 체득하게 하
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 연수휴가를 줄 수 있다.
제52조(포상) ①직원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실적
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상장 수여로서 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나주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재단 이사장의 표창
제53조(징계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년 3월 30
일>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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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관계법령, 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②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 받은 회수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
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
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
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사용 종속관계를 종료한다.
③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게 하되
그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로, 총액이 월 임
금총액의 10분의 1로 한다.<개정 2016년 8월 1일>
⑥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
게 한다.
제55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
한다.
제56조(징계의결 요구) 이사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
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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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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