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3-303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4. 설치 예정지(4대) ※24시간 촬영 가. 세지면 죽동리 227-91 나. 반남면 신촌리 2554 다. 봉황면 와우리 99-7 라. 안창동 산 41-1 봉황면 세지면반남면 안창동 법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면 단속카메라에 거립니다
- 등록일 2023.02.17 12:28
- 조회수 119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공고 제2023-303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나 주 시 장
1.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
3. 시 행 청 : 나주시(도시미화과)
4. 설치 예정지(4대) ※24시간 촬영
가. 세지면 죽동리 227-91
나. 반남면 신촌리 2554
다. 봉황면 와우리 99-7
라. 안창동 산 41-1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2. 17. ~ 2023. 3. 8.(20일간)
6.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7.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청 도시미화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별첨】
라. 의견제출 기간 : 2023. 2. 17. ~ 2023. 3. 8.(20일간)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우 편 : 나주시 시청길 22 (도시미화과 자원재활용팀)
○ 전 화 : 061)339-8652
○ 팩 스 : 061)339-2923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입법통과 하기전에 의이 있으시면 제안을 올리셔야 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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