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1.06] ( 제정) 2023.01.06 조례 제1911호
- 등록일 2023.0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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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1.06]
( 제정) 2023.01.06 조례 제19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 신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11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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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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