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927호
- 등록일 2023.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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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 배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배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 배”란 나주시에서 재배·생산되는 배를 말한다.
2. “비 상품 배”란 정상과가 아닌 비품 및 저 품위과를 말한다.
3. “신규과원”이란 배 과수원(이하“배 과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간벌”이란 이미 조성한 배 과원의 배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5. “과원정비”란 이미 조성한 배 과원의 배나무의 원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굴취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재지주”란 나주시에「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나주시에 배 과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1호에 따른 단체와 배를 재배 생산·유통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및 농협 공선회를 말한다.
8.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공동정산”이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의 계산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도 공동정산으로 간주한다.
10. “나주배 지리적표시”란 나주시 일원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나주 배를 생산·유통·가공을 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공동마케팅조직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주체는 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 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배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고품질 안전한 배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배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관측조사, 유통환경 조성 등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 사업추진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2. 농업인은 배를 재배함에 있어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배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
3. 생산자단체와 공동마케팅조직은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배 재배농가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조직구성) ① 나주시 배 생산·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나주 배의 생산과 유통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생산지도 및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장
2. 배 생산자단체 및 재배 관련 영농조합법인 대표
3. 배 관련기관 종사자 및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나주 배 유통·가공업체 대표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한다.
1. 나주 배 생산·유통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나주 배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나주 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및 지원) 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위원장은 생산자 단체 대표로 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나주 배의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협의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장 적정생산·품질향상
제10조(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 시장은 매년 배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고품질 나주 배 생산을 위하여 배 병해충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2. 과수규격묘의 규격기준에 의한 묘목의 사용
3. 배 조기 수확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사용 자제
4.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예방 활동의 적극 참여
제11조(품질향상) ① 시장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대하여 과원정비, 적정착과 및 생산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배 생산량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재식주수 및 간벌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과원정비 등에 참여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부재지주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부재지주가 배 과원을 정비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부재지주의 유휴(방치)과원이 병해충 서식지로 인근 과원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은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생산농가 등 지원) ① 시장은 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생산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농가지도 및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에 관한 사업
2.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국내육성품종 보급에 관한 사업
3.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배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
4.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5. 과수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6. 그 밖의 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배 품종갱신 지원) ① 시장은 배 품종의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우량한 배 품종을 개발하거나 도입·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종자업자 등이 우수 배 품종을 도입할 경우에는 적응성시험의 실시 등 농가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① 시장은 배 과원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농약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와 배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특정 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배 산업특구 활성화) 시장은 배 산업특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분 수종 갱신사업 및 배 꽃가루은행 운영
2. 나주 배 유통 활성화
3.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4. 나주 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계약출하
5. 나주 배 브랜드 수출 판촉행사 및 포장재 지원
6. 지리적 표시 및 배 농업 유산
7. 그 밖에 배 산업특구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유통활성화
제18조(기본방향) 시장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배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을 육성·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19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배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통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지유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유통협약 체결) ① 시장은 분산된 조직을 산지유통의 최종 목표인 공동마케팅 전문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유통협약은 시장이 정하는 조직과 품목별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며 상호 신의ㆍ성실 의무를 진다.
제21조(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① 시장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조직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브랜드 및 로드맵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산물유통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정산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배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에 있어 품목별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일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별 공동마케팅 미 참여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3조(가공·유통업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이용하여 가공 ·유통하는 업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 가공제품 개발·생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
2. 배 가공제품 판로개척 및 시장개척 등에 관한 사업
제24조(홍보 및 배 축제지원) ① 시장은 나주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나주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국내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4. 수출 유망품목 육성·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유통질서 확립) ① 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배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비 상품과 혼합포장 및 유통 근절
2. 규격박스의 사용에 따른 정량·정품·규격출하
3. 나주 배 지리적 표시 포장재 사용
제27조(지도단속) 시장은 나주 배 명성을 실추시키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비 상품과 및 저 품위 과 판매, 타지산 배의 나주 배 둔갑 유통업자 판매행위
2. 노변 내 불법 홍보물 설치 및 비규격 출하, 중량 허위표시
제28조(신고 보상) ①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주 배 명성을 실추시키는 유통업자의 판매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0호, 202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7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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