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897호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배원예유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2590
- 등록일 2023.02.17 16:15
- 조회수 118
- 등록자 임경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나주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에 둔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유물 등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장 나주배박물관 운영위원회 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를 위하여 나주배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수집 대상 유물의 구입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증의 조건 검토 및 기증 유물 결정
5. 그 밖에 유물 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 관계 공무원
2. 박물관 및 유물 수집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 수집 등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 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과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나주배박물관 관람 등
제10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 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11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2조(특별관람) 외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13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유물 또는 전시물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유물 또는 전시물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유물 수집 및 관리 등
제16조(유물 수집) ① 시장은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전환(이하 “유물 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유물 수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2.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 대표 농산물인 배의 우수성과 지역의 향토 역사 및 문화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유물
제17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 유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시장이 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유물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규모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유물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전환 등(이하 “기탁등”이라 한다)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등을 받거나 또는 반환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유물은 기탁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기탁등을 받은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⑤ 기탁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 기간 공고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⑥ 기탁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환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⑦ 시장은 기탁등을 받은 유물의 보존ㆍ관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유물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유물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편의시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증하는 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
(56) 나주배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1058호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13호 201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