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9] (일부개정) 2022.09.19 조례 제1395호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 등록일 2023.0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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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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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권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남구로컬푸드”(Gwangju Namg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지역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7.6.9.>
4. “공동체” 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6.9.>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자원순환 및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는 농산물 및 식품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②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장터 및 전문판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9.27., 2018.8.7., 2019. 5.14., 2019.10.8., 2020.9.29., 2021.7.26., 2022.9.19.>
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나. 로컬푸드 가공·유통분야 단체 대표
다.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 등 대표
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마.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제17조(로컬푸드 생산)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관련 지역단체를 조성하고,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노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사업
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급
3.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
4.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5. 로컬푸드와 학교·공공급식 등의 연계를 위한 사업
6.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공동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 가공)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로컬푸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주체에 대하여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가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레스토랑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로컬푸드가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9조(로컬푸드 유통)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로컬푸드 사업단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공간이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과 도시농업 영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20조(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지정)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지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단체 등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를 신청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보 및 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지정장소를 게재하여 로컬푸드 인증 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5.「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판매장의 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로컬푸드 소비) ①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로컬푸드 인증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
5. 지역 내 민간 단체급식소(대학, 단체,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 및 공공조달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하여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
제22조(로컬푸드 인증)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판매점과 음식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광주광역시 남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무게·수확일자·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인증관련 업무는 중간지원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
제25조(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 ①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조직화와 소비자의 조직화
2. 직판장 설립 및 운영지원
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
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운영지원
5. 로컬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지원
6. 로컬푸드 인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제 업무
7.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
② 중간지원조직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6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유통업, 외식업, 급식업, 관광업 등의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참여주체는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로컬푸드 인식 증진)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 또는 진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구청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인근 지역의 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로컬푸드 민간협의체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민간협의체의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민간협의체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로컬푸드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내의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로컬푸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민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③ 로컬푸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경제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을 “복지환경국장, 지역경제순환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⑥ ~ ⑲ 생략
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⑯ 생략
부 칙<제120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제1301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지역혁신국장”을 “문화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제1395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경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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