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농민여러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개정을 예고 합니다 글 올린것 읽어보시고 동참해서 찬반 의사 표시 하셔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9호「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93호, 2018.6.2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2월 17일농림축산식품부장
- 등록일 2023.02.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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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이유「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훈령) 재검토 기한(3년, 2021.6.30.까지)이 종료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비축을 시행하는 품목을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화 필요2. 주요내용가.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추가(별표1)- 최근(’19년 이후) 비축실적이 있는 품목을 추가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수매비축◦ 수매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추가) 밀, 감자(품목명 변경) 두류* 팥, 녹두도 일부 수매에포함하여 운영 중수입비축◦ 수입비축 : 8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추가) 감자나. 재검토기한 3년 연장(부칙)- 수급 정책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대상품목3년마다 재검토(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3. 의견 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3년 3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정 고시 전문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022-000호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하며,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대상품목)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1) 전자우편(이메일) : injuns8@mail.go.kr / injun@korea.kr2)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 팩스 : 044-868-0628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 044-201-2213)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부 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연장[별표 1]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1. 대상품목○ 수매비축 : 9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배, 배추, 무○ 수입비축 : 8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콩, 팥(녹두)[별표 1]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1. 대상품목○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배, 배추, 무, 밀, 감자○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콩, 팥(녹두), 감자- 최근10년간비축실적이있는품목추가등
[붙임 2] 개정 고시 전문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022-000호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하며,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대상품목)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사업관리기관"이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평가 및 규정의 운영 등 비축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사업지원기관"이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품목별로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비축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7. "사업실시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기관을 말한다.8.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고기금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9. "기금수탁기관"이란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제5조(비축사업의 위탁 및 협의회의 구성) ① 정부비축사업은 영 제12조에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부비축 중 수매물량의 매입, 대금지급 등 수매부문은 그 일부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비축기지 시설(냉동·전기)의 운영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공사는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소비·유통전문가 등으로구성된 10인 이하의 「비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며, 필요시 품목별로 설치할 수 있다.제2장 수매 및 수입비축사업제1절 수매비축사업제6조(사업시행지침) ①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사업실시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수매할 품목·물량·가격·규격·가격결정기준·시기 등2. 지정품목의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 출하하는 농산물의 우선 수매에 관한 사항3. 수매 품목의 안전성 확인방법4. 수출할 경우의 수출규격 및 수매요령5. 사업실시기관, 농관원 등 수매관계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6. 수매품의 보관·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7. 기타 수매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수매사업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별 수매물량 배정2. 수매품 보관계획 및 인·수도 관리3. 수매사업 홍보 및 수매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4. 수매자금 배정 및 정산지침5. 기타 수매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사업지원기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부터 수매를하게 할 수 있다.1. 수출 또는 수급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물량조절기능이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조(수매물량 배정)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기관의 수매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회원조합별로수매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사업지원기관, 농관원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역별 생산량및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수매물량을 배정한다.② 공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매물량의 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역별 인수창고와 창고별 1일 인수 가능량을 확정하여 수매 개시 전에 농관원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생산지 지정품목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수매물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매장소별 일정별 수매량을 배정할 때에는 농관원과협의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 사업의 신속·원활한수행을 위하여 수매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8조(수매규격)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은그 규격 기준에 따른다.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수매규격은 수매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② 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 생산작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각 호에 따른 규격으로 수매하기 어려울 경우 따로 수매규격을 정하여수매하게 할 수 있다.제9조(수매품 검사)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매품의 포장표면에 별표 2의 검사 꼬리표를붙여야 한다. 다만, 꼬리표 내용을 내찰로 표시한 그물망 포장재 또는 꼬리표내용을 포장표면에 인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지원기관은 농관원의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수매사업시행지침에 그 기준을 정하여 수매검사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기타 수매품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제10조(수매품 인·수도)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출하 농산물의 수매검사가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 공사 지정 비축창고에 문앞 차상도로인·수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매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수도할 수 있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지원기관이 수매품의 가공보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 후 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공에 따른감량 및 제비용은 실감량 및 실경비로 정산한다.③ 수매품의 인·수도시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수매품은공사 책임하에 별도 보관하고 공사는 지체없이 해당창고 소재지 관할농관원에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따라 서면으로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농관원은 점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점검결과에 따라지체없이 보관품을 인·수도하여야 한다.제11조(수매대금 배정 및 지급) ① 공사는 수매사업 개시 5일 전까지 수매대금 및 제경비 소요액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우선전도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매자금을 배정 받은 때에는지체 없이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수매사업 정산)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품목별로 수매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수매품목의 물품대 및 수매 제비용을 확정하여 공사에 사업정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정산을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내역의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정산을 확정·통보하고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도자금 미 집행액은 수매 종료일(가공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수매일로부터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납입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3. 수매품 인·수도 및 보관내역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절 수입비축사업제13조(수입) ① 공사는 당해년도 사업지원기관의 수입지침, 기금운용계획,정부의 수입증량 운용계획 등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구매방법·외화사용·사고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자구매요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당해 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구상회수가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제14조(수입 시기 및 방법) ① 공사는 비축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품목별 국내·외 수급동향, 가격·판매상황 및 재고량 등을 사전에 종합검토하여 발주시기, 물량을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입농산물 공급업체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수급·가격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수의계약등에 의할 수 있다.제15조(해외 현지조사) ① 공사는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현지 품위확인, 선적상황 파악, 해외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을실시 할 수 있으며, 농관원은 품목별 수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품위확인은 선적 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품위확인 완료 즉시 봉인 및 컨테이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현지사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품위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방법을다르게 할 수 있다.제16조(수입농산물 품질규격검사)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별표 4와 같다.② 농관원은 공사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흙먼지,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규격검사를 위하여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경우에 검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7조(수입농산물 통관전 국정검사)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항 도착 후「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검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수입검사 등 국가에서 정하는 제반 통관 전 검사를 수검하여 검사결과에따라 인수, 반송,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8조(수입농산물 사고처리) ①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항 도착 이후비축기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량부족 및 품위손상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인된 전문 검정기관에 검수 및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검정결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는 사고내용을 보험사, 선박회사,공급업체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귀책사유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구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송 및 보관제19조(수송방법) 공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수송 및하역 작업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악화 등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지원기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제20조(보관관리) ① 정부비축농산물은 비축사업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비축사업용 창고시설의 부족, 부패·변질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타인의 창고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 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부패·변질·압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적재기준, 보관요령 등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창고의 보관여석및 정부비축농산물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정부비축농산물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품질관리·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재고현황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 내에 품목별 재고 및 입·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⑤ 공사는 보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를 외부에위탁할 수 있다.⑥ 공사는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에의뢰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재고조사) ①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1. 정기재고조사 :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기준)2. 수시재고조사 : 매월 1회 이상, 조사당일 기준② 공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결과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책임자에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량적용기준)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보관에 따른 감량적용은 실감량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량은 정부비축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제23조(보관관리 등의 준용)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제4장 판매 및 처분제24조(판매시기 및 가격) ①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③ 비정상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3인 이상의 구입 희망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제25조(판매방법 등) ① 정부비축농산물은 공사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통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한다. 다만, 농산물의 수급 및가격안정, 비축농산물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판매물량 및 대상을 제한하거나 정가매매, 수의매매, 직접매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 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비축농산물의 판매대금을 납입기준일까지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납입이 지연된경우에는 납입지연가산금을 판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입지연가산금은 납입기준일(납입기준일이 도래되기 전에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수 만큼 납입기준일을 연장한다.)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날짜에 대하여 납입기준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제26조(수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국내시장에대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공사는 사업지원기관의 정부비축농수산물의 수출승인 또는 지시를받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범위 내에서수출대상국, 수출선, 수출물량 및 금액, 수출일정 등에 관한 수출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한다.④ 수출이 종결되면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국별 물량, 단가 및 금액2. 수출기간제27조(가공)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유지 또는판매가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가공하거나 가공용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제28조(기증·폐기) 공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기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가격안정 기여도 및 결손에 관한분석을 명백히 하여 미리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장 정부비축사업 자금 및 재산관리제29조(비축사업 계정과목) 법 제13조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위탁한 정부비축사업 및 관련 자금·재산관리업무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기금 지출사항은 별표 5의 계정과목을 따른다.제30조(자금의 관리) ① 공사가 정부비축사업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정부비축농산물 수매사업실시기관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사로부터전도 받은 수매자금관리도 또한 같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부비축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자금총괄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총괄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분임자금관리책임자를지정할 수 있다.제31조(재산의 관리) ① 공사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를 위한재산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재산관리 등 사무의 성격별·창고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임재산관리책임자를지정할 수 있다.③ 공사는 기금 및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는 등 이규정 범위 안에서 세부요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제32조(자금 및 재산관리의 책임 등) 정부비축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3조(수입금의 징수·납입)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 등으로 수입금이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납하여 비축사업계정에 납입하고 그 상황을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4조(사업경비의 집행) ①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사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통보되지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추진에 필요한기본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당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5조(사업의 정산·결산) ① 공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사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당해사업의 손익상황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공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비축사업 결산서(비축사업용 기금 및 재산 포함)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년도 사업계획 대 실적 및 분석보고서2. 당해년도 사업손익상황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6조(재산의 재물조사) ① 공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따라 기금재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책임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장 정부비축사업 평가 및 위탁료제37조(비축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별표 6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사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제38조(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로 당해년도 비축사업 매출액 등을감안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1. 대상품목◦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2. 품목 선정기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 비축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품목 및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부비축농산물 검사 꼬리표1. 꼬리표의 내용품목(품종), 생산연도, 산지(원산지), 실중량(또는 수량), 출하자(또는 수검자)성명·주소·과수(또는 크기)·검사일부인(또는 검사표시인)중 해당되는 사항. 다만, 꼬리표 또는 포장재에는 “정부비축품” 및 “비축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꼬리표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한 경우에는 꼬리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2. 꼬리표의 크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3. 꼬리표의 제원과 색깔 및 붙이는 방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항 목 지 급 기 준수매물품비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매사업 실시기관이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수매수수료 수매물품비의 3.0%로 한다.수매운송비 정부관리양곡요율을 적용한다.다만, 이 요율에 고추는 100%, 마늘·양파는 30%를 각각 가산한다.수매하역비 정부관리양곡요율을 적용한다.다만, 이 요율에 고추는 200%, 마늘·양파·깍지땅콩·사과는100%를 각각 가산한다.검사보조인건비정부노임단가에 따른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다수 매 검 사꼬 리 표 비실비를 지급한다수매조작감량 실감량으로 한다운 송 비 수입시와 비축창고간의 운송비는(수매운송비 제외)당사자간의 운송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정부관리양곡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비 축 기 지하 역 비비축창고에서의 하역비(수매하역비 제외)는 정부관리양곡요율을 적용하며, 이 요율에 고추는 150%, 마늘80%, 깍지땅콩 70%, 사과·양파는 60%를 각각 가산한다.다만, 위탁보관을 하는 경우의 보관료와 하역비는 위탁보관창고의 협정요율에 따른다.
항 목 적 용 기 준일용인부임 현지의 일용인부임에 따른다.수입물품비 수입외화금액을 수입어음·전신환등의 결재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한 금액 또는 조달청장이 수입할 경우에는조달청장의 통지가격수출입제비용 해양수산부의 인가요율을 적용한다.제 세 관계 법령에 따른다.사업부대비 매출액의 0.05%이내에서 비축사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경비기 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르거나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수매운송비 및 수매하역비의 경우 수매사업실시기관(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 수매가 아닌 직접 생산자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매입할 경우낙찰된 금액으로 지급
수입농산물 규격검사 대상품목 중 비축 대상 품목1. 곡 류가. 조곡 : 콩․팥․녹두2.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3.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사업경비 계정과목 및 해소1. 비축사업비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수매 수 매직접비물품비 o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매사업실시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수 매부대비수 매수수료o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사업 취급수수료운송비 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수매품의 운송비하역비 o 수매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수매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비등보관료 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운송 또는가공 등을 위해 수매지 창고등에 일시 보관하는경우의 보관료보험료 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운송 또는가공 등을 위해 수매지 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보험료포장비 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전에 포장하는경우의 포장비가공비 o 수매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가공하는경우의 가공비지급이자 o 수매사업실시기관이 수매대금을 선급한 경우의이자수 매검사비o 수매검사수수료·검사표전비 및 수매검사 보조인건비, 기타 수매관련 경비 등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수입 수 입직접비물품비 o 수입외화금액을 수입어음·전신환등의 결재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한 금액o 조달청장이 수입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통지가격수 입부대비수 입수수료o 외국환은행수수료·민간반입물품인수수수료·위탁수입수수료등 수입제수수료해상운임 o 수입품에 대한 해상운임해 상보험료o 수입품에 대한 해상보험료세금과공 과o 수입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수입품에 대한 관세·부담금등 제세공과금통관비 o 통관수수료·입항료,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지급하는 비용공고료 o 구매공고료검역비 o 검역수수료 및 훈증소독비용 및 현지품위점검비항 만하역비o 수입하여 통관할 때까지 항만하역비운송비 o 통관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수입품의 운송비하역비 o 통관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입·출고, 상·하차, 계근비등보관료 o 수입품을 도착항에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료보험료 o 수입품을 도착항에 보관하는 경우의 보험료수 입검사비o 수입검사 보조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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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포장비 o 수입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포장하는경우의 포장비가공비 o 수입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가공하는경우의 가공비조 사분석비o 수입계획품목 현지가격, 생산, 거래동향 조사비축보 관관리비품 질유지비o 보관품의 품질보전을 위한 훈증소독및 품질변화확인을 위한 시험분석비 등작업비 o 선별 또는 품위저하품·부패품 처리비 등 제작업비운송비 o 보관창고간 이고등을 위한 보관품의 운송비하역비 o 보관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 또는 이적·이고비보관료 o 수매 또는 수입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의 위탁보관료보험료 o 보관품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포장비 o 보관품을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가공비 o 보관품을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창 고관리비보험료 o 보관창고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전 력수도료o 보관창고 운용을 위한 전력사용료 및 상·하수도료연 료유지비o 보관창고 및 소각장 운용을 위한 각종 유류대o 냉동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냉매· 오일등 구입비o 보관창고 관리동 난방용 연료비임차료 o 보관창고를 임차하는 경우의 임차료차량비 o 보관창고차량 운용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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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검사료 o 냉동·전기·차량계근장등 정기검사료세금과공 과o 보관창고운용관련 제세공과금용역비 o 보관창고 첨단기기를 용역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는경우의 용역비판 매관리비판 매수수료o 위탁판매수수료·도매시장상장수수료 등 판매제수수료공고료 o 보관품의 판매공고료운송비 o 보관창고 출고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하역비 o 보관창고 출고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입·출고, 계근비등수 출관리비수 출수수료o 외국환은행수수료등 수출제수수료해상운임 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해상운임해 상보험료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해상보험료세금과공 과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제세공과금통관비 o 통관수수료,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비용검역비 o 검역수수료, 훈증소독비용 및 품위점검항 만하역비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항만하역비운송비 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 보관창고에서 수출항까지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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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포장비 o 수매품을 수출하기 위해 포장하는 경우의포장비가공비 o 수매품을 수출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의가공비사업관리경 상관리비차량비 o 농안사업차량 운용관리비감 가상각비o 기금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홍보비 o 정부비축사업 홍보비대손상각 o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상각세금과공 과o 정부비축사업수행관련 제세공과금공고료 o 수입권공매 등 기타 공고료사 업부대비o 상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정부비축사업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비경상관리비구상비 o 구상소요제비용·소송중재료재해손실 o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고발생으로 인한손실 및 손실확대방지를 위한 비용기 타특별손실o 기증·폐기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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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정부비축사업 평가지표구분 지 표 명 가중치 비 고사업평가◦ 가격 안정도◦ 양질의 농산물 확보율◦ 농산물 적기도입률◦ 보관감량 발생률◦ 정부비축사업의 제도개선노력 및 성과101051035목표 대 실적〃〃〃품목․창고관리소 계 70 -정부평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효율적인 추진◦ 비축사업 효율적 추진◦ 경영개선 노력, 사업운영적정성 및 사업목적 달성도101010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반영〃기금운용평가 결과 토대 재평가소 계 30 -계 - 100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당해년도 비축사업 당기순이익의0.2% 범위 내에서 결정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포장비 o 수입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포장하는경우의 포장비가공비 o 수입품을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가공하는경우의 가공비조 사분석비o 수입계획품목 현지가격, 생산, 거래동향 조사비축보 관관리비품 질유지비o 보관품의 품질보전을 위한 훈증소독및 품질변화확인을 위한 시험분석비 등작업비 o 선별 또는 품위저하품·부패품 처리비 등 제작업비운송비 o 보관창고간 이고등을 위한 보관품의 운송비하역비 o 보관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 또는 이적·이고비보관료 o 수매 또는 수입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의 위탁보관료보험료 o 보관품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포장비 o 보관품을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비가공비 o 보관품을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비창 고관리비보험료 o 보관창고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전 력수도료o 보관창고 운용을 위한 전력사용료 및 상·하수도료연 료유지비o 보관창고 및 소각장 운용을 위한 각종 유류대o 냉동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냉매· 오일등 구입비o 보관창고 관리동 난방용 연료비임차료 o 보관창고를 임차하는 경우의 임차료차량비 o 보관창고차량 운용관리비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검사료 o 냉동·전기·차량계근장등 정기검사료세금과공 과o 보관창고운용관련 제세공과금용역비 o 보관창고 첨단기기를 용역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는경우의 용역비판 매관리비판 매수수료o 위탁판매수수료·도매시장상장수수료 등 판매제수수료공고료 o 보관품의 판매공고료운송비 o 보관창고 출고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하역비 o 보관창고 출고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입·출고, 계근비등수 출관리비수 출수수료o 외국환은행수수료등 수출제수수료해상운임 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해상운임해 상보험료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해상보험료세금과공 과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제세공과금통관비 o 통관수수료,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비용검역비 o 검역수수료, 훈증소독비용 및 품위점검항 만하역비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항만하역비운송비 o 수매품을 수출하는 경우 보관창고에서 수출항까지운송비
발생단계비용발생형 태과 목 해 소포장비 o 수매품을 수출하기 위해 포장하는 경우의포장비가공비 o 수매품을 수출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의가공비사업관리경 상관리비차량비 o 농안사업차량 운용관리비감 가상각비o 기금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홍보비 o 정부비축사업 홍보비대손상각 o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상각세금과공 과o 정부비축사업수행관련 제세공과금공고료 o 수입권공매 등 기타 공고료사 업부대비o 상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정부비축사업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비경상관리비구상비 o 구상소요제비용·소송중재료재해손실 o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고발생으로 인한손실 및 손실확대방지를 위한 비용기 타특별손실o 기증·폐기등 비용
정부비축사업 평가지표구분 지 표 명 가중치 비 고사업평가◦ 가격 안정도◦ 양질의 농산물 확보율◦ 농산물 적기도입률◦ 보관감량 발생률◦ 정부비축사업의 제도개선노력 및 성과101051035목표 대 실적〃〃〃품목․창고관리소 계 70 -정부평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효율적인 추진◦ 비축사업 효율적 추진◦ 경영개선 노력, 사업운영적정성 및 사업목적 달성도101010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반영〃기금운용평가 결과 토대 재평가소 계 30 -계 - 100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당해년도 비축사업 당기순이익의0.2% 범위 내에서 결정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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