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897호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등록일 2023.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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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897호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먹거리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7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이하 “공공급식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개정 2022.9.20.>
2.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 이란 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바. 시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 거리로 인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6. “공공급식 지원센터” 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을 수행하는 지원 조직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여성·정신질환자용양·노숙인 시설 등
2.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3.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4.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5.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전문개정 2022.9.20.]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 질적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4.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방법
5.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6. 공공급식기관 등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연계하고, 공공급식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급식 지원 및 급식재료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은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급식재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5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에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표창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 및 가공품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에 공공급식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급식 등은 나주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나주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 지원센터” 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공공단체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장 : 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 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두거나 그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3.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4.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체계 조성
5.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⑦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⑧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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